민사96나57032서울지방법원 2심1997-12-10 선고검수완료
불법체류 상태에서 한국에서 일용노동을 하던 중국 교포가 사고로 사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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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1의 아들인 망소외1은 1991년 한국에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 없이 불법체류 상태에서 도시 일용노동자로 일하다 사고로 사망했다.
- 원고1과 원고2(망인의 누나)는 피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원심에서는 일부 청구를 인정했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쟁점은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으로, 한국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할지 중국 원거주지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적용할지에 관한 것이었다.
- 법원은 사고일로부터 2년간은 한국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그 이후부터는 중국 내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소외1이 불법체류 중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이었으며, 법원은 사고 후 2년간은 한국의 도시일용노임, 그 이후는 중국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적용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 청구는 인정되었고, 피고의 항소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은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없이 불법체류 중이었고, 적발 시 강제퇴거 대상이었다.
- 망인의 가족 중 일부는 중국에 거주해 일정 기간 후 스스로 중국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었다.
- 조선족 교포로서 국적 취득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고, 누나가 한국에 거주하는 점 등도 고려됐다.
- 현실적으로 많은 중국 교포들이 불법체류 기간을 약 2년 정도로 보고, 이 기간 동안은 한국에서 일용노동을 하며 소득을 얻는 것으로 판단했다.
- 따라서 사고일로부터 2년간은 한국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그 이후부터는 중국 원거주지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손해배상법의 공평과 타당성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불법체류 중 사고로 사망한 중국 교포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사고 후 2년간은 한국 내 일용노임을, 그 이후는 중국 내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피해자의 체류 상황과 가족 관계, 현실적 체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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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불법체류중인 중국 교포의 일실수입을 사고일로부터 2년간은 대한민국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그 후에는 중국 내 원거주지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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