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1고합252광주지방법원 2심2012-02-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3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로비자금 3억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1은 대마를 소지 및 흡연함.
피고 3을: 징역 5년피고 1을: 징역 1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말경, 피고인 1과 3은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로비자금 3억 원을 전달하기로 했다.
- 피고인 1은 3억 원을 받아 피고인 3에게 전달하였고, 이 돈은 대출 청탁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 피고인 1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하였다.
- 피고인 3은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피고인 1은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 2는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3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로비자금 3억 원을 전달한 혐의와, 피고인 1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로비자금 전달 사실과 대마 소지 및 흡연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3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과 3은 공소외 7로부터 3억 원을 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대출 청탁 명목으로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대마를 소지하고 여러 차례 흡연한 점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 2에 대한 증거는 신빙성이 부족해 무죄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 1과 3의 행위가 금융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이며,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 피고인 1은 형 집행을 2년간 유예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3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로비자금을 전달하는 불법 행위를 했고, 피고인 1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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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 1, 피고인 3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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