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64노110광주고등법원 2심1965-01-20 선고검수완료

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사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4노110 살인·상해치사 사건(1965년 1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자신의 부모를 죽이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형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법을 잘못 적용한 점을 발견해 다시 판단하도록 판결을 바꾸었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7년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남성이 자신의 부모를 죽이려다 실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1심 법원은 이 남성에게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 법원은 이 남성의 구금 기간 중 130일을 형 집행 기간에 포함시켰습니다.
  • 그러나 형을 계산할 때 법에서 정한 순서를 잘못 적용해 판결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이에 상급 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판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최종적으로 남성은 7년의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서는 먼저 형을 줄여주는 감경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죄가 겹쳤을 때 형을 더하는 가중을 해야 합니다.
  • 원심 법원은 이 순서를 거꾸로 적용해 형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법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 이러한 잘못된 형 계산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법입니다.
  • 따라서 상급 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 남성의 행위는 부모를 죽이려 한 미수에 해당하며, 형법에 따라 미수 감경이 적용됩니다.
  • 구금된 기간은 형 집행 기간에 포함시켜 형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형을 계산할 때는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감경과 가중을 적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판결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부모를 죽이려 한 미수 사건에서 법원이 형 계산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남성은 7년의 징역형을 받았고, 구금 기간도 형 집행에 포함되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의 가중감경의 순서

【피 고 인】 김우형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64고8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는 별지 항소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그 요지는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징역 7년에 처하였음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그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양형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형법 제56조에 의하면 법률상 감경을 한 뒤에 경합범 가중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그 순서를 전도하여 원심판시의 살인죄 및 존속살해미수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뒤에 존속살해미수죄에 대하여 법률상(미수)감경을 한 까닭에 형기범위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형사송법 제364조 6항에 의하여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관계는 피고인이 당공정에서의 원심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증거로 채용하는 이외에는 원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원심 판시소위 중 각 사인의 점은형법 제250조 1항에 존속살해미수의 점은같은법 제250조 2항제254조에 각 해당하는바 그 각 소정형중 살인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존속살해미수죄에 대하여는 무기지역을 각 선택하고 존속살해미수죄에 대하여는같은법 제25조,제55조 1항 2호에 의하여 미수감경을 하고 이상 수죄는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1항 2호제50조에 의하여 가장 중한 존속살해미수죄의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재주 이성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