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노690서울고등법원 2심2017-08-23 선고검수완료

2016년 4월 11일 페이스북에 허위사실 게시를 부탁하고 200만 원을 지급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4월 11일,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물을 올림.
  • 이 게시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 주장을 포함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이 게시물 작성과 게시를 도운 공소외 1에게 200만 원을 지급함.
  •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함.
  •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전자정보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일부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제기됨.
  •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사실 게시를 지시하거나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6년 4월 11일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게시하도록 공소외 1에게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증거 수집의 적법성과 피고인의 게시물 작성 관여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게시물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허위 게시물이 삭제된 사실과 계정 관리 상황을 확인함.
  • 공소외 1이 게시물 작성에 관여한 정황과 피고인이 그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실이 모바일 메시지 분석을 통해 드러남.
  •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절차 위반이 있었으나, 증거의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이 인정됨.
  • 피고인이 게시물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게시물 작성과 게시를 알고 용인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판단됨.
  • 선거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 게시 및 금품 제공 행위가 모두 피고인의 선거운동 활동과 연결되어 있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게시물을 올리도록 부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전과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