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노690서울고등법원 2심2017-08-23 선고검수완료
2016년 4월 11일 페이스북에 허위사실 게시를 부탁하고 200만 원을 지급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4월 11일,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물을 올림.
- 이 게시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 주장을 포함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이 게시물 작성과 게시를 도운 공소외 1에게 200만 원을 지급함.
-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함.
-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전자정보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일부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제기됨.
-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사실 게시를 지시하거나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6년 4월 11일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게시하도록 공소외 1에게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증거 수집의 적법성과 피고인의 게시물 작성 관여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게시물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허위 게시물이 삭제된 사실과 계정 관리 상황을 확인함.
- 공소외 1이 게시물 작성에 관여한 정황과 피고인이 그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실이 모바일 메시지 분석을 통해 드러남.
-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절차 위반이 있었으나, 증거의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이 인정됨.
- 피고인이 게시물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게시물 작성과 게시를 알고 용인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판단됨.
- 선거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 게시 및 금품 제공 행위가 모두 피고인의 선거운동 활동과 연결되어 있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게시물을 올리도록 부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전과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