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76노948서울고등법원 2심1976-10-14 선고검수완료

1975년 12월 17일 새벽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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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12월 17일 새벽 2시 30분경, 피고인A가 OO지역의 한 구판장에서 피해자B를 강간하려 시도함.
  • 피고인A는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B를 위협하며 숙직실로 데려가 협박함.
  • 피해자B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A는 팬티를 벗기려 했으나 다른 사람이 발견해 강간을 완성하지 못함.
  • 피해자B가 사건 이후 고소를 취소하여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공소가 기각됨.
  • 원심판결에는 범죄가 일어난 정확한 날짜가 적시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
  • 법원은 이 점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1975년 12월 17일 피해자B를 강간하려 했으나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 강간미수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범죄 일시가 판결문에 명확히 적시되지 않은 점이었으며, 법원은 이 절차적 문제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판결에 범죄가 발생한 정확한 날짜가 명확히 적시되지 않아 이유가 부족한 위법이 있었다.
  • 피해자B가 강간미수 사건에 대해 고소를 취소해 해당 부분은 공소가 기각되었다.
  • 피고인A는 이전에 전과가 있었고,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 강간미수 외에 다른 폭력 관련 범죄도 인정되어 누범 가중과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다.
  • 법원은 절차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를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 강간미수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 범죄 일시가 명확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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