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12443대전고등법원 2심2021-06-10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자가 방화문 성능불량, 계단 구조 부적정, 방화구획 미비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음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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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시공자는 2011년 12월 OO지역 아파트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 2014년 6월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 민원을 제기했다.
  • 피고(구청장)는 2018년 8월 30일 시공자에게 5가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 위반사항은 방화문 성능불량, 돌음계단 설치, 계단 유효폭·단너비 미충족, 방화문 미설치, 층간 및 면적별·용도별 방화구획 미비였다.
  • 시공자는 시정명령의 상대방 부적격, 정당한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공자는 구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며, 방화문 성능불량, 계단 유효폭·단너비 미충족, 면적별·용도별 방화구획 미비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되었으나, 돌음계단 설치, 방화문 미설치, 층간 방화구획 미비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공사시공자를 시정명령의 상대방으로 명시하고 있어, 시공자가 상대방이 될 수 있다.
  • 방화문 성능불량 부분은 차압측정공이 설치된 방화문의 성능이 불량하다는 근거가 부족하여 시정명령이 취소되었다.
  • 계단 유효폭 및 단너비 미충족 부분은 구 주택건설기준규정 위반이 구 건축법상 시정명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되었다.
  • 면적별·용도별 방화구획 미비 부분은 시공자가 이미 시정을 완료하여 시정명령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취소되었다.
  • 돌음계단 설치, 방화문 미설치, 층간 방화구획 미비는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이라도 법령 위반이므로 시정명령이 적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축법상 시정명령의 대상이 공사시공자에게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시정명령의 적법성은 각 위반사항의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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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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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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