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3 / 135
전체 26,841건
- 징벌위원회 위원장을 조합장 및 대표이사가 윤번제로 하도록 되어 있을 뿐 누가 최초 위원장이 되는지 규정이 없을 경우, 일방적으로 대표이사가 소집한 징벌위원회의 적부<br/>94가합13769 · 인천지방법원 · 1995-01-20
- [1] 대지와 건물 또는 건물과 다른 건물 등이 일괄매각되었으나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경우, 배당표의 작성 방법 및 배당이의의 방법<br/>[2]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정한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의 의미<br/>[3]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경락대금 완납시) 및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이미 시행한 아파트 골조공사의 하자를 미래의 일정 시기까지 보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의 확정액(=채권최고액)<br/>2004가합656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3-17
- 육군보병학교 학생연대소속 장교후보생의 수류탄 투척 훈련시의 과실과 국가배상<br/>67나1707 · 서울고등법원 · 1968-09-18
- [1] 매매목적물이 농지인 경우,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도시지역으로의 결정·고시만으로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br/> [2] 농지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다고 하여 그 매매계약이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br/>94가합2766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1995-10-13
- 신고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정리채권이 회사정리절차의 종결로 다시 살아나는지 여부<br/>84가합369 · 인천지방법원 · 1984-10-18
- 건물의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건물소유자로부터 전대차 승낙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경우 이행하여야 할 정도<br/>80나404 · 서울고등법원 · 1980-05-29
- 2010나28522010나2852 · 부산지방법원 · 2011-07-14
- 2009나45432009나4543 · 서울고등법원 · 2009-07-23
-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사실상 대지화 된 공장용지상의 건축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97구897 · 광주고등법원 · 1997-10-10
- 공유물분할의 방법<br/>83가합315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1-17
- 영화수입업자인 甲이 국내의 독점적 배급권을 부여받은 영화가 乙 주식회사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유료로 제공되자 甲이 위 영화에 관한 독점적인 배급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콘텐츠가 업로드되었을 때 乙 회사 등에 개별 콘텐츠에 대한 확인 및 점검 절차를 거치는 등의 사전적 조치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고, 乙 회사 등은 위 영화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인식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 乙 회사 등이 위 영화의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 업로드와 관련하여 甲에 대해 어떠한 위법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4가단98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11-12
- 공매된 일제 중고 로우더 차대에 수입된 신품의 일제 엔진 부품을 부착하여 국내에서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제작·조립한 중기에 관하여 공매낙찰증명원과 수입면장을 첨부하여 한 중기등록신청의 적부<br/>89구1025 · 부산고등법원 · 1990-05-09
- 2015나21562015나2156 · 광주고등법원 · 2016-12-16
- 2006가합35772006가합3577 · 전주지방법원 · 2009-02-11
- 2007구합407552007구합40755 · 서울행정법원 · 2008-05-28
- 2011나148972011나14897 · 창원지방법원 · 2013-09-24
- 2014노16972014노16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0-10
- 2013노1172013노1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4-26
- 2023허136812023허13681 · 특허법원 · 2024-06-20
- 甲 주식회사와 한국철도공사가 체결한 기관차 공급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을 두었는데, 甲 회사가 위 특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 체결 이후의 물가상승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금을 청구할 수 있고, 위 특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br/>2014나2006945 · 서울고등법원 · 2014-10-30
- 2010누449572010누44957 · 서울고등법원 · 2011-06-30
- 2009노20592009노20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1-19
- 2017가합2008532017가합200853 · 청주지방법원 · 2018-05-16
- 건물소유자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부정한 사례<br/>85나726 · 서울고등법원 · 1985-08-14
- 제3자 개입금지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 제45조의2 규정의 위헌 여부<br/>92노1187 · 수원지방법원 · 1993-02-16
-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인 甲의 출원상표 “”에 대해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는 선사용상표인 “” 및 “”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4허5176 · 특허법원 · 2014-11-21
- 2009노16302009노1630 · 광주지방법원 · 2010-11-03
- 2007나1133202007나113320 · 서울고등법원 · 2008-08-14
- 2023나215482023나21548 · 수원고등법원 · 2024-07-25
- [1] 인근 주소지로 이사를 하고서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송달장소<br/>[2]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부적법한 이의가 적법한 것으로 처리되어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 또는 복귀된 경우, 기록을 송부받은 수소법원이 판결로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7가합7136 · 부산지방법원 · 2009-06-25
- 2006누202682006누20268 · 서울고등법원 · 2007-05-03
- 2008누271022008누27102 · 서울고등법원 · 2009-10-08
- 2009누35612009누3561 · 서울고등법원 · 2009-11-27
- 경매절차진행중에 경매목적건물에 대하여 그 철거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행된 경매절차의 효력 및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최고가경매인의 경매취소권<br/>89라13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9-05-06
- [1] 회사 경영자가 조세를 회피하면서 지배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저가로 신주 등을 주주 배정방식 또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2] 대기업 회장과 그룹 계열 비상장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하여 회장 자녀에게 배정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면서 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안에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저가발행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3] 대기업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업무자들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차명 증권위탁계좌로 회장 소유의 주식을 취득·매도하고 그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이는 단순한 무신고에 불과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노1841 · 서울고등법원 · 2008-10-10
- 2007로452007로45 · 의정부지방법원 · 2007-08-10
- 2017가단2065122017가단20651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10-13
- 2012노7472012노747 · 서울고등법원 · 2012-06-07
- 2010허64232010허6423 · 특허법원 · 2011-04-22
- 임대차계약종료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유익비상환청구 가부<br/>75나661 · 대구고등법원 · 1976-07-09
- 채권적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시기<br/>67나262 · 대구고등법원 · 1969-06-03
- 가. 습관성의약품인 대마초를 매수하여 소지한 경우에 소지행위는 매수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br/>나. 추징액산출에 있어 기준하여야 할 시기<br/>76노1780 · 서울고등법원 · 1976-11-05
- 2012나334632012나334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02
- 운전자의 성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주행 중인 차에서 뛰어 내려 두개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사고의 경위와 당시 상황의 절박성, 극도로 불안한 피해자의 심리상태 및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다른 방어수단을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사고에 따른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만한 피해자의 잘못은 없음을 이유로, 가해자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사례 <br/>2005나23133 · 서울고등법원 · 2006-03-16
- 제3자 이의의 소에 따른 강제집행의 정지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br/>70나155 · 광주고등법원 · 1970-10-27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되어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관리하고 있는 빗물펌프장으로 유입되어 처리하는 빗물에 관해, 서초구와 강남구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강남구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유지관리비용 일부를 분담하기로 한 사안에서, 위 협약은 강남구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고 한 사례<br/>2011가합1003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5-24
- 2010노23322010노2332 · 수원지방법원 · 2011-10-26
- 2021라25012021라2501 · 부산지방법원 · 2022-01-05
- 2006나881682006나88168 · 서울고등법원 · 2008-03-21
- [1] 신문광고 및 분양상담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의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표명하였으나 분양계약서에 그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양광고 및 분양상담내용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분양계약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신문광고, 분양상담 등에 의하여 분양회사에게 중도금대출이행의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동기의 착오이고 그 동기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3] 분양계약이 해제에 이르게 된 원인이 분양회사가 당초 광고·선전한 바와 달리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한 데 있음에도 분양회사가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그 위약금의 지급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br/>99나77808 · 서울지방법원 · 2000-07-20
- 2012누350702012누35070 · 서울고등법원 · 2013-07-11
- 93구94493구944 · 부산고등법원 · 1993-11-03
- 2007누172072007누17207 · 서울고등법원 · 2007-11-29
- 13세 5개월 정도된 아이의 책임능력<br/>78나2302 · 서울고등법원 · 1979-03-13
- 2008노5682008노568 · 대전고등법원 · 2009-02-05
- 2015가단50780652015가단50780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5-24
- [1] 부동산등기부상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가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형법 제140조 제1항이 규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던 임야에서 수목 등을 캐내어 간 경우,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야를 낙찰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야 위에 식재된 수목에 관하여형법 제323조가 규정한 '점유' 또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그 위에 식재된 수목을 캐내어 갔다고 하더라도 위 낙찰자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3노120 · 의정부지방법원 · 2004-05-10
- <br/>[1] 제소명령에 따른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을 외국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br/><br/>[2] 제소명령에 따라 외국법원에 제기된 본안의 소가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구비하여야만 본안의 적격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br/>2004즈단419 · 서울가정법원 · 2004-08-16
- 초등학교 영양교사로 근무하던 甲이 학교 급식실 내 영양사실에서 시식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뇌출혈로 사망하자 甲의 남편이 공무상요양비와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질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 불승인결정 및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뇌출혈과 사망은 공무로 인한 질병과 사망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3구합31653 · 서울행정법원 · 2014-08-21
- 2010나669812010나66981 · 서울고등법원 · 2010-12-02
- 피고주식회사 부산영업소장의 행위와 피고회사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br/>77나156 · 대구고등법원 · 1978-02-17
- [1]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반죄의 성립요건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br/>[2]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 받아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여러 정황과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2009고정2 · 창원지방법원 · 2009-05-21
- 사기로 취득한 현금 및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소비임치한 후 다시 인출하여 취득한 현금이 장물인지 여부(소극)<br/>97노88 · 서울고등법원 · 1998-07-09
- 요추 부위의 기존 장해와 경추 부위의 신규 장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동일 부위의 장해인지 여부(소극)<br/>2000누1447 · 부산고등법원 · 2000-10-20
- 소유권행사에 공법상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가부<br/>82나9 · 광주고등법원 · 1982-06-10
-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 및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와 판단 방법<br/>[2] 피고인이 甲과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乙이 甲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나서 손으로 乙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는 乙의 정강이 부분을 양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나 직무집행, 현행범 체포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17도21537 · 대법원 · 2018-03-29
- 2021나131302021나13130 · 수원고등법원 · 2021-07-07
- 2019나220522019나2205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5-10
-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서의 ‘사실’의 의미 및 위 조항과같은 조 제2항의 관계<br/>[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2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br/>[3] 피고인이 종교단체의 교주를 비난하는 글을 다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안에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2항에 정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006노4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5-23
-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본 사례<br/>76노1184 · 대구고등법원 · 1977-03-03
- 2020가단78202020가단7820 · 전주지방법원 · 2021-05-12
- 2018고단17992018고단1799 · 창원지방법원 · 2018-09-05
- 2005나431062005나43106 · 서울고등법원 · 2006-01-19
- 2011나515352011나51535 · 서울고등법원 · 2011-11-30
- 소년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소년'인지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00도2704 · 대법원 · 2000-08-18
- 2018노33612018노3361 · 의정부지방법원 · 2019-10-24
-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제척기간의 기산일(=의무위반상태가 종료한 때)<br/>[2]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br/>[3]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2003. 12. 30. 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적용 범위<br/>[4] 과징금 납부의무에 대하여 과실상계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br/>2007구합468 · 부산지방법원 · 2007-07-26
- 2006나71812006나7181 · 부산고등법원 · 2007-04-20
- 2012허7402012허740 · 특허법원 · 2012-07-18
- 상해를 입고 상당한 기간 입원 치료하다가 사망한 때의 불법행위 책임의 시효 기산점<br/>78나543 · 대구고등법원 · 1980-03-28
- 88나3160188나31601 · 서울고등법원 · 1988-12-27
- 2005노21062005노2106 · 서울고등법원 · 2005-11-23
- [1] 이른바 ‘수치한정 발명’에서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br/>[2] 명칭이 “아세트산 제조를 위한 이리듐 촉매 카르보닐화 방법”인 출원발명의 수치한정 부분은 특별히 진보성을 부여할 만한 기술적 의의가 없다고 한 사례<br/>2007허1275 · 특허법원 · 2007-09-14
- 2009누15092009누1509 · 대전고등법원 · 2009-10-01
- 2020누148812020누14881 · 수원고등법원 · 2021-10-22
- 2009고단12352009고단1235 · 수원지방법원 · 2009-09-11
- 2017누706102017누70610 · 서울고등법원 · 2018-04-25
- 2017누509202017누50920 · 서울고등법원 · 2017-09-07
- [1]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는 그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 김포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으로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90WECPNL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하루 2,000원, 80WECPNL 이상 90WECPNL 미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하루 1,000원에 각 거주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다음, 피해 주민들이 소음침해를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 입주하였음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30% 감액한 사례<br/>2006가합1447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10-09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갖는지 여부(소극)<br/>84나1128 · 서울고등법원 · 1984-10-26
- 2012나508362012나50836 · 서울고등법원 · 2013-06-20
- 2016나610312016나61031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6-22
- 2006나62182006나6218 · 인천지방법원 · 2007-11-23
- 2019나12072019나1207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9-05-21
- 2021구합721302021구합72130 · 서울행정법원 · 2022-10-28
- 2020나484442020나48444 · 부산지방법원 · 2021-02-03
- 용도가 특정된 자금을 대부하는 은행에 대하여 그 자금사용자의 지급을 보증한 지급증서가 지명소지인 출급채권인 여부<br/>67나1653 · 서울고등법원 · 1968-03-29
- 2010고합152010고합1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01-28
- 2011노14192011노14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7-22
- <br/>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br/><br/> [2]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제3자가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제3자가 이를 매도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가,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이때 투자자문업자 등의 이익에는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투자자문업자 등의 평판, 정보교환의 기대 등 일정한 개인적 이익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024도11686 · 대법원 · 2026-01-15
- 피고인은 임대차 문제로 오랫동안 분쟁을 겪어 오던 甲을 향해 자동차를 급가속하여 돌진하였으나 甲을 직접 충격하지는 못하고 그 옆에 서 있던 乙을 그대로 들이받아 공중에 몸이 뜬 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곳에 주차된 丙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고, 도망가는 甲을 쇠망치를 들고 쫓아가 甲을 향해 수차례 던지거나 휘두르면서 이를 제지하는 甲과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甲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甲, 乙에 대한 각 살인미수 및 특수재물손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각 살인미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甲, 乙에 대한 각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br/>2018노2557 · 서울고등법원 · 2019-03-28
- 2006누230212006누23021 · 서울고등법원 · 2007-04-18
-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구성요건 중 ‘다중’, ‘위력을 보인다’, ‘폭행’의 의미<br/>[2] 피고인들이 甲 정당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甲 정당 소속 국회의원 乙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乙에 대한 구인용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다중의 위력으로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려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4고단32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02-12
- 비농가의 대지로 조성하기 위한 농지취득<br/>71나226 · 광주고등법원 · 1971-11-10
- 2014나559272014나55927 · 서울고등법원 · 2015-05-01
- 2005나29452005나2945 · 서울고등법원 · 2005-09-15
- 2021구합532382021구합53238 · 서울행정법원 · 2022-08-25
- 2019가합646542019가합64654 · 인천지방법원 · 2020-02-13
- 2018르121462018르12146 · 인천가정법원 · 2019-09-27
- 2008가합123442008가합12344 · 의정부지방법원 · 2010-02-18
- 2009르14292009르1429 · 서울고등법원 · 2009-11-11
- 2015허67492015허6749 · 특허법원 · 2016-06-16
- 2007노2602007노260 · 의정부지방법원 · 2007-12-07
- 2010노1162010노1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16
- 변칙담보(가등기담보)의 정산<br/>81나1676 · 서울고등법원 · 1982-02-02
- 2018고단28282018고단2828 · 의정부지방법원 · 2019-07-12
- 2008고단62032008고단62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2-05
- 2016가단2321702016가단23217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10-14
- 국회의원 피의자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심판에 부한 사례<br/>96초221 · 서울고등법원 · 1997-02-21
-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화재의 경우 운송인이 면책되는지 여부<br/>82가합6826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2-23
- 2021누460962021누46096 · 서울고등법원 · 2022-03-30
- 2023드단519282023드단51928 · 대전가정법원서산지원 · 2024-01-23
- 선거인명부 작성전의 금품제공행위가구 국회의원선거법 제156조 제1호(현행국회의원선거법 제149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br/>81노718 · 서울고등법원 · 1982-03-25
- 택시운송사업회사가 주식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면허받은 차량의 운행권을 양도한 행위가 자동차운송사업법 제26조의 면허명의 대여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br/>91구1556 · 서울고등법원 · 1992-01-30
-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용할 때는 먼저 주된 공소사실을 판단한 후에 하여야 한다.<br/>64노347 · 서울고등법원 · 1965-04-17
- [1]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료채권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채권의 배당 순위(동일)<br/> [2] 국세기본법 제36조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97나3426 · 창원지방법원 · 1997-07-24
- 건설자금이자가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제130조 제3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83구554 · 서울고등법원 · 1985-05-06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실상 도로부지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청산금도 교부하지 않은 채 도로부지에 편입시켜 확정공고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여부<br/>75나1522 · 서울고등법원 · 1979-08-23
- 2008나419242008나419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5-19
- [1]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신고된 것과 동일성이 없거나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여 해산명령 대상이 되는지의 판단 기준<br/>[2]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지에 속하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적법한 신고가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br/>[3] 피고인이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로 시위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한 후 부산 등을 거쳐 서울에서 도보행진을 하던 중, 불법집회라며 이를 제지하는 일부 경찰관들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는 등 시위진압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09도591 · 대법원 · 2011-06-09
- 2002구합24482002구합2448 · 인천지방법원 · 2003-02-11
- 가. 노동조합 결성 전에 근로자들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노사협의회 회장이 취업규칙, 상벌규정과 관례에 따른 실집적인 근로자 대표이고, 그의 지위가 회사나 그 후 극소수 근로자에 의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의 조합장의 일방적 선언으로서 박탈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한 전임직 대우를 철회함으로써 임금이 적게 지급된 경우 평균자금 산정방법<br/>90가합6815 · 대전지방법원 · 1992-07-09
-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규정된 경우의 공소시효기간<br/>78노489 · 대구고등법원 · 1979-03-15
- 2019라209792019라20979 · 서울고등법원 · 2020-10-22
- 2016허44982016허4498 · 특허법원 · 2017-03-16
-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br/>[2]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의 경우, 문자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3] 등록상표 “”는 선사용상표 1 “”과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지정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양 상표는 동일·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4] 상품의 식별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br/>[5] 선사용상표 2 “”는 제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품의 식별표지로 기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상품의 표지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류 등과 관련하여 국내외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 “”는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제11호,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허450 · 특허법원 · 2009-06-04
- 삼청교육 피해자 보상금 지급 신청 당시 이미 타인과 재혼한 상태에 있거나 재혼하였던 피해자의 생존배우자가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피해자의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2005구합4984 · 서울행정법원 · 2005-10-25
- 2004노27652004노2765 · 부산지방법원 · 2004-12-02
- 2010노22942010노2294 · 수원지방법원 · 2010-10-28
- 2013구합589932013구합58993 · 서울행정법원 · 2014-08-07
- 2008고정41232008고정4123 · 수원지방법원 · 2009-02-19
- 2008구합268792008구합26879 · 서울행정법원 · 2008-11-25
- [1] 특허심판원이 출원인인 심판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보정각하결정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보정각하사유를 들어 보정각하결정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심결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br/>[2] 보정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 보정된 명세서로 재심사한 결과 특허출원시 특허출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심사관이 다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보정각하를 한 후 최후거절이유 통지시의 심사대상명세서로 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구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2호 규정이 거절이유통지 이전에 존재하였으나 통지하지 않은 거절이유에 해당할 뿐 보정에 의하여 새로이 거절이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보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2008허10764 · 특허법원 · 2009-07-10
- 공유물분할청구에 있어서 토지 일부를 분할하여 일부 공유자들의 공유로 존속시키고 나머지를 개별 분할한 사례<br/>76나395 · 광주고등법원 · 1978-12-29
- 甲 주식회사가 채무자 乙 주식회사의 제3채무자 丙 은행에 대한 현재 및 장래에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가압류 결정이 丙 은행에 송달된 후 乙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가 신규 개설되어 돈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었고, 가압류 결정이 丙 은행에 송달될 당시 개설되어 있던 乙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은 丙 은행의 乙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상계 처리된 사안에서, 가압류 결정문 송달 이후 신규 개설한 예금계좌의 예금채권에는 가압류 집행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가압류 집행의 효력 발생 당시 丙 은행의 대출금채권과 乙 회사의 예금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丙 은행은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인 甲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21나2033716 · 서울고등법원 · 2022-01-28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가 모법의 위임근거없어 무효인지 여부<br/>86구409 · 서울고등법원 · 1987-05-15
- [1] 사업인정에 대한 쟁송기간이 지난 후 사업인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해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사업인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고시일부터 90일 이내) <br/>2007구합447 · 울산지방법원 · 2007-06-27
- 2010나53582010나5358 · 광주고등법원 · 2011-01-14
- 비영리종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직원들의 체육복지시설에 제공된 토지가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 소정의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br/>90구6035 · 서울고등법원 · 1991-03-15
- [1]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지분 중 ‘물상보증인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되어 그 경매대금배당 및 임의변제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자 ‘채무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한 사안에서, 그 말소등기는 아무런 권원 없이 마쳐져 무효이므로 ‘물상보증인의 공유지분’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을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말소된 선순위 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음에 따라 물상보증인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취득하는 경우,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야 그 저당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8가단165261 · 부산지방법원 · 2009-05-14
- 전소의 사실심종결 이후에 나타난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청구와 전소의 기판력<br/>83가합341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1984-07-27
- 가. 조세부과처분에 의한 세금을 납부한 후 그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br/>나. 조세부과처분의 무효임을 전제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부를 구하는 청구를 그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에 병합청구한 경우에 있어서 소송요건<br/>74구36 · 서울고등법원 · 1974-07-31
-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본 사례<br/>74나336 · 대구고등법원 · 1975-06-18
- 2013누89762013누8976 · 서울고등법원 · 2013-12-06
-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관할 구청장에게 레미콘 제조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레미콘 제조시설이 추가 건설될 경우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축법 제1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21누20962 · 부산고등법원 · 2021-10-13
-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 세무조정에 의하여 비로소 익금에 산입되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경우, 이를 '결손금액의 과대계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제1심이 포괄일죄로 기소된 죄에 대하여 일부는 공소기각, 일부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위 공소기각 부분은 법률에 위배되어 파기환송되어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자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파기환송되는 공소기각 부분과 함께 제1심법원으로 환송한 사례<br/>2002노654 · 대전고등법원 · 2003-06-20
- "판매점계약(Distribution Agreement)"에 있어서의 국제재판관할권<br/>86가합320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10-14
- 2015구단91962015구단9196 · 서울행정법원 · 2016-08-26
- 2008나5142008나514 · 전주지방법원 · 2008-10-01
- 2009누92862009누9286 · 서울고등법원 · 2009-11-13
- 2013누62602013누6260 · 서울고등법원 · 2013-10-18
- <br/>목격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범인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은 정확성과 신빙성이 낮아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br/>2003고단3665 · 울산지방법원 · 2004-12-01
- 공소장변경없이 검사가 제기한 이상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4노5445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4-12-19
- 문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가 배임죄가 안된다고 한 사례<br/>68노432 · 대구고등법원 · 1969-01-16
- 2010누7552010누755 · 대전고등법원 · 2010-10-28
- 2016가합5357412016가합5357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22
- 2008가단4293872008가단4293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5-06
- 2012구합189362012구합18936 · 서울행정법원 · 2012-12-14
- 2004노8272004노827 · 서울고등법원 · 2004-07-21
- 관보에 게재한 날짜 즉 인쇄된 날짜가 관보발행일자보다 늦은 때 법률공포일자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br/>69나1825 · 서울고등법원 · 1970-06-03
- 2009나770152009나77015 · 서울고등법원 · 2010-03-19
- 2009나812009나81 · 광주고등법원 · 2009-06-17
- 2006노1782006노178 · 광주고등법원 · 2007-01-12
- 2013노27282013노2728 · 서울고등법원 · 2014-04-25
- 2016누686962016누68696 · 서울고등법원 · 2017-01-24
- 2018노6862018노686 · 부산지방법원 · 2018-11-15
- 2005가단239512005가단2395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5-12-21
- 집달관이 집행위임신청에 따라 제3자와 사이에 체결한 유상임치계약의 효력을 신청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br/>86나643 · 부산지방법원 · 1986-12-04
- 2024누419482024누41948 · 서울고등법원 · 2024-12-06
- 2008나634912008나63491 · 서울고등법원 · 2010-06-23
-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 집행중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때의 배상책임<br/>69나2950 · 서울고등법원 · 1970-03-26
- 2007구합282432007구합28243 · 서울행정법원 · 2008-01-10
- 1.상법 제723조 제1항 소정의 승인의 의미<br/>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연금, 의료보호 및 간호수당을 받게 된 경우와 손해배상채권의 범위<br/>90나48312 · 서울고등법원 · 1991-03-13
- 甲이 乙 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그 후 甲이 채용 당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 0.025 이하’인데도 ‘시력(교정) 좌 1.0, 우 1.0’으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어 乙 병원이 甲에게 직권면직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직권면직 통보에는 임용발령취소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乙 병원이 甲을 임용한 것은 인사규정에서 임용취소사유로 정한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 해당하여 甲에 대한 임용취소는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br/>2021나21372 · 대구고등법원 · 2021-09-15
- 채권담보와 불공정한 법률행위<br/>68나1908 · 서울고등법원 · 1969-12-17
- 2020나20301302020나2030130 · 서울고등법원 · 2021-01-20
- 甲이 어머니 乙의 성과 본에 따라 성·본 변경신고를 한 후, 어머니 乙이 구성원으로 있는 丙 종중을 상대로 종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丙 종중의 종원이라고 한 사례<br/>2017나2015421 · 서울고등법원 · 2017-08-25
- 가등기권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가등기가 무단으로 말소된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러한 상태를 용인하거나 또는 이용하여 실질적 처분권자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도록 한 것은 무단으로 이루어진 가등기말소신청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본 사례<br/>2004가합1836 · 전주지방법원 · 2005-09-16
- 명의변경등록전에 자동차를 인도한 매도인의 사용자책임<br/>76나134 · 대구고등법원 · 1976-06-24
- 2019나20099252019나2009925 · 서울고등법원 · 2020-01-09
- 형사소추를 이유로 한 유료직업소개업 영업정지처분의 적법 여부<br/>93구20902 · 서울고등법원 · 1994-03-24
- 2004나919242004나91924 · 서울고등법원 · 2006-05-24
- 2017고단772017고단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6-14
- 2017누692142017누69214 · 서울고등법원 · 2018-01-11
- 2009누11072009누1107 · 서울고등법원 · 2009-07-14
- 취업규칙에 위배하여 업무상 접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 제품을 무단 반출한 데 대한 해고가 징계권 남용 및 형평을 잃었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95구12462 · 서울고등법원 · 1996-08-08
- 군인사망급여금 유족연금의 성질<br/>69나3092 · 서울고등법원 · 1970-06-05
- 2008누251062008누25106 · 서울고등법원 · 2009-04-15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규약에 의하여 두고 있는 지방본부와 그 산하지부가 세칙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지부장지위확인소송에서의 피고적격<br/>93나400 · 광주고등법원 · 1993-12-10
- [1] 1991. 12. 27. 개정된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일(1992. 1. 1.) 이전까지 사후양자 등이 유족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 위 개정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유족등록을 신청하여 유족보상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의 정당성 요건<br/>[3] 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사적 불이익에 비하여 취소처분으로 인한 공익목적이 훨씬 크다고 인정한 사례<br/>2001구3696 · 울산지방법원 · 2002-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