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91년 입양신고 후 1997년 사망한 양모의 유족으로 등록하여 보상금을 받다가, 1992년 법 개정에 따라 유족등록이 취소됨.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망한 국가유공자 B의 부인 C는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았다.
- 원고는 B의 조카였으나 1991년 C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했고, 당시에는 유족등록을 하지 않았다.
- 1997년 C가 사망하자 원고는 C의 보상수급권을 승계받기 위해 피고에게 유족등록을 신청했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를 유족으로 등록했다.
- 2001년 피고는 1992년 법 개정으로 사후양자가 유족 범위에서 제외된 점을 근거로 원고의 유족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취소 처분이 법률의 소급 적용 금지, 신뢰 보호 원칙,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사후양자 자격으로 유족등록 후 보상금을 받다가, 피고가 1992년 법 개정으로 사후양자가 유족에서 제외된 점을 이유로 등록을 취소했다. 쟁점은 법 개정의 소급 적용 가능성과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1992년 법 시행 전에 유족등록을 하지 않아 경과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고의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야 하며, 1992년 개정된 법률은 사후양자를 유족 범위에서 제외했다.
- 1992년 법 시행 전에 이미 유족등록을 마친 사후양자에 대해서만 경과규정으로 권리를 보호하지만, 원고는 당시 등록하지 않아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 원고가 1997년 유족등록을 신청한 것은 1992년 법 개정 이후로, 새로운 등록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는 공익 필요가 개인의 권리 침해보다 커야 하는데, 부적격자의 보상금 지급으로 정당한 수급권자의 몫이 줄어드는 점이 공익에 부합한다.
- 따라서 피고의 유족등록 취소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1992년 법 개정으로 사후양자가 국가유공자 유족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이미 등록하지 않은 사후양자는 유족등록을 새로 할 수 없다. 원고가 1997년 등록한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아 피고의 등록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 공익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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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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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991. 12. 27. 개정된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일(1992. 1. 1.) 이전까지 사후양자 등이 유족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 위 개정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유족등록을 신청하여 유족보상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의 정당성 요건 [3] 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사적 불이익에 비하여 취소처분으로 인한 공익목적이 훨씬 크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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