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1구3696울산지방법원 2심2002-04-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91년 입양신고 후 1997년 사망한 양모의 유족으로 등록하여 보상금을 받다가, 1992년 법 개정에 따라 유족등록이 취소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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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망한 국가유공자 B의 부인 C는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았다.
  • 원고는 B의 조카였으나 1991년 C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했고, 당시에는 유족등록을 하지 않았다.
  • 1997년 C가 사망하자 원고는 C의 보상수급권을 승계받기 위해 피고에게 유족등록을 신청했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를 유족으로 등록했다.
  • 2001년 피고는 1992년 법 개정으로 사후양자가 유족 범위에서 제외된 점을 근거로 원고의 유족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취소 처분이 법률의 소급 적용 금지, 신뢰 보호 원칙,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사후양자 자격으로 유족등록 후 보상금을 받다가, 피고가 1992년 법 개정으로 사후양자가 유족에서 제외된 점을 이유로 등록을 취소했다. 쟁점은 법 개정의 소급 적용 가능성과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1992년 법 시행 전에 유족등록을 하지 않아 경과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고의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야 하며, 1992년 개정된 법률은 사후양자를 유족 범위에서 제외했다.
  • 1992년 법 시행 전에 이미 유족등록을 마친 사후양자에 대해서만 경과규정으로 권리를 보호하지만, 원고는 당시 등록하지 않아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 원고가 1997년 유족등록을 신청한 것은 1992년 법 개정 이후로, 새로운 등록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는 공익 필요가 개인의 권리 침해보다 커야 하는데, 부적격자의 보상금 지급으로 정당한 수급권자의 몫이 줄어드는 점이 공익에 부합한다.
  • 따라서 피고의 유족등록 취소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1992년 법 개정으로 사후양자가 국가유공자 유족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이미 등록하지 않은 사후양자는 유족등록을 새로 할 수 없다. 원고가 1997년 등록한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아 피고의 등록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 공익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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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1991. 12. 27. 개정된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일(1992. 1. 1.) 이전까지 사후양자 등이 유족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 위 개정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유족등록을 신청하여 유족보상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의 정당성 요건 [3] 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사적 불이익에 비하여 취소처분으로 인한 공익목적이 훨씬 크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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