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2017고단7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7-06-14 선고검수완료

해외 서버 웹하드사이트에 불법 저작물 링크를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해당 영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해외 서버에 둔 웹하드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저작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링크를 게시함.
  • 이 사이트는 드라마, 영화, 예능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이용자들이 검색창을 통해 링크를 쉽게 찾을 수 있게 구성됨.
  • 성명불상자가 프랑스 서버에 올린 저작권 침해 영상물의 링크를 게시해 이용자들이 해당 영상에 접근하도록 함.
  • 피고인은 이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붙여 수익을 얻기도 함.
  • 검찰은 피고인이 저작권 침해를 도운 방조 행위라고 주장하며 기소함.
  • 법원은 링크 게시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직접 돕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해외 서버에 둔 웹하드사이트에 불법 저작물의 링크를 게시해 저작권 침해를 도운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단순한 링크 게시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돕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터넷 링크는 단순히 저작물이 저장된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일 뿐,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복제나 전송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링크를 클릭해도 저작권 침해 행위 자체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돕는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이 운영한 사이트의 카테고리 구분과 검색 기능은 이용자에게 저작물 위치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함.
  • 피고인이 저작권 침해를 직접 실행하거나 실행을 돕는 공간 제공 등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피고인의 링크 게시 행위는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이 불법 저작물의 링크를 게시한 행위는 단순히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해 저작권 침해를 돕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