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1372대구고등법원 2심2021-09-15 선고검수완료

시각장애 6급임에도 시력 1.0으로 허위 신체검사서를 제출해 청원경찰로 임용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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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국립대학병원의 청원경찰 공개채용에 지원해 합격했다.
  • 채용 당시 원고는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이 0.025 이하였지만, 시력 1.0으로 적힌 허위 신체검사서를 제출했다.
  • 2019년 국립대학병원은 이 허위 서류 제출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직권면직 통보를 했다.
  • 교육부장관은 채용비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임용 취소를 요구했다.
  • 원고는 직권면직 통보는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임용 취소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허위 신체검사서를 제출해 청원경찰로 임용되었고, 병원은 이를 이유로 직권면직과 임용 취소를 통보했다. 쟁점은 직권면직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직권면직은 무효지만 임용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병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징계나 정해진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될 수 없다.
  •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와 ‘신체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못하는 경우’는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직권면직은 무효다.
  • 그러나 병원은 원고가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임용된 점을 인사규정상 임용 취소 사유로 인정해 임용 취소는 유효하다.
  • 교육부장관의 채용비리 조사 결과도 병원의 임용 취소 조치를 뒷받침했다.
  • 법원은 원고가 시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임용 자체가 잘못됐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가 허위 신체검사서를 제출해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병원이 직권면직한 것은 인사규정에 어긋나 무효다. 다만,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한 임용 취소는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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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乙 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그 후 甲이 채용 당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 0.025 이하’인데도 ‘시력(교정) 좌 1.0, 우 1.0’으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어 乙 병원이 甲에게 직권면직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직권면직 통보에는 임용발령취소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乙 병원이 甲을 임용한 것은 인사규정에서 임용취소사유로 정한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 해당하여 甲에 대한 임용취소는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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