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0노2294수원지방법원 2심2010-10-28 선고검수완료

영업정지 기간 중 광명시 슈퍼에서 담배를 판매한 혐의가 제기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0노2294 뇌물수수·공여 사건(2010년 10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담배사업법 제12조 제2항,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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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4월 13일부터 5월 27일까지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 2009년 5월 24일 오전 11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명시 소재 슈퍼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담배를 판매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영업정지 기간 중 담배를 판매하여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 피고인은 영업정지 기간 중 담배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형벌법규를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영업정지 기간 중 담배를 판매한 행위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자가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영업정지 기간 중 담배를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영업정지 기간 중 담배 판매 행위가 법률상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자가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영업정지 기간 중 담배 판매가 법률 위반인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담배사업법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자가 담배를 판매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 영업정지 처분은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일시적 영업 중단 명령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를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자’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다.
  • 법률 해석의 원칙에 따라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며, 영업정지 기간 중 판매 행위를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자의 판매’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다른 법률과 비교해도 영업정지 위반과 소매인 미지정 판매는 구별되어 처벌되고 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영업정지 기간 중 담배를 판매했다고 해도 법률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원심판결은 이 법리를 오해해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어 파기되었다.

핵심 정리

영업정지 기간 중 담배를 판매한 행위가 담배사업법상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자가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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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오재현 【변 호 인】 변호사 왕호습(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5. 14. 선고 2009고정23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공소외인의 악의적인 신고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정지기간 중에 담배소매인 영업을 한 바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으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09. 4. 13.부터 2009. 5. 27.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5. 24. 11:00경 광명시 (주소 생략), 1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담배를 판매함으로써 영업정지기간 중에 담배소매인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담배사업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 위반죄로 기소하였다. 3. 판단 가. 담배사업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제12조 (담배의 판매) ②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6조 (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5.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소매인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소매인지정의 취소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6.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의3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나.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는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담배소매업 영업정지처분,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은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고 있고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또한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며{담배사업법 제16조 제4항, 제17조 제3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11조 등 참조, 한편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담배를 판매한 경우(결국 이 경우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가 그 불법성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같은 법률 제38조 제2항 제3호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고, 그 밖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자와 담배소매업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모두가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담배소매업 영업정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에서 정한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애초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나아가 ‘소매인 지정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 중에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 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담배소매업에 관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정지기간 중인 2009. 5. 24. 11:00경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담배소매인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처럼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 중에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를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로 보아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담배사업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 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경호(재판장) 조현락 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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