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노178광주고등법원 2심2007-01-12 선고검수완료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5만원을 건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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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은 선거구민인 공소외 2를 찾아가 병원비 명목으로 5만원을 건넸습니다.
- 공소외 2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돈을 선거 관련 기부금으로 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과거 2002년 지방선거에서도 3만원을 기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은 돈을 준 것은 순수한 도움일 뿐 선거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5만원을 준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돈을 준 시점과 정황 등으로 보아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도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예비후보자로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주는 것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과거에도 같은 이유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 공소외 2가 스스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금으로 신고한 점, 피고인이 선거 직전에야 돈을 준 점 등으로 보아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로 인정됩니다.
- 피고인의 주장(순수한 도움)은 과거 전력과 정황에 비추어 믿기 어렵습니다.
- 이러한 기부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비록 소액이라도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유사한 전력이 있거나 선거 시점과 가까울 때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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