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5노425수원고등법원 2심2025-06-26 선고검수완료

정당 대표자가 창당기념 수건·노트북 가방·공연을 무상 제공한 기부행위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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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 2025노425 선거법위반 사건(2025년 6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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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정당 대표자이자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으로, 2023년 10월경 서울 OO지역 사무실에서 '창당 1주년 기념' 문구가 들어간 수건 190개(95만 원 상당)를 제작해 자신이 쓴 감사편지와 함께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190명에게 택배로 보냈다.
  • 2023년 11월 3일경 창당 1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에게 16인치 노트북 가방 100개(165만 원 상당)를 무료로 나눠주고, 타악기 연주자를 초청한 대북공연(100만 원 상당)도 무료로 제공했다.
  • 피고인은 2023년 10월 19일경부터 11월 6일경까지 위 수건 매수대금 95만 원, 택배비 69만 6천 원, 대북공연 초청비 100만 원, 노트북 가방 매수대금 165만 원을 정당 명의의 정치자금 지출계좌에서 각각 지출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9월 13일 이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고, 대검찰청으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소속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과 관련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했다.
  • 그런데 같은 검사가 2024년 10월 8일 이 사건 공소를 제기했고, 원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5년 2월 14일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벌금 200만 원,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쌍방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은 2025년 6월 26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당 대표자이자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한 피고인이 창당 1주년 기념 수건 190개(95만 원 상당)를 발기인들에게 보내고, 기념식에서 노트북 가방 100개(165만 원 상당)를 나눠주고 대북공연(100만 원 상당)을 무료로 제공한 행위, 그리고 그 비용들을 정당 정치자금 지출계좌에서 지출한 행위로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이미 자신이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해당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직접 수사를 시작한 검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등을 수사 개시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이상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 이 규정의 취지는 검사의 객관 의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 검사가 수사 검사의 결과를 독립적으로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기소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 따라서 위 규정을 위반한 공소 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가 정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원심이 공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전제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였다.
  • 공소 제기의 효력에 관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나머지 항소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변론을 거쳐 공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유죄인지 여부를 따지기 전에,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이미 자신이 수사를 시작한 사건을 그대로 기소한 절차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소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이다.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은 다른 검사가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 실제 재판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지켜지는지를 보여주며, 절차 위반만으로도 유죄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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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노425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피 고 인000 항 소 인쌍방 검 사000(기소), 000(공판) 변 호 인변호사 000 원 심 판 결****지방법원 ****지원 2025. 2. 14. 선고 2024고합249 판결 판 결 선 고2025. 6.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2 - 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위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 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규정을 위반한 공소제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 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은 노트북 가방과 공연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이러한 피 고인의 행위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당해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기부행위의 상대방인 기념식 참석자들 역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제공한 가방과 공연의 시가 및 제공방법에 비추어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 지 않는다고 믿었고,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도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기부행위 가 공직선거법위반이 아닌 이상 정치자금의 부정지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200만 원, 정치자금법위반죄: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 3 - 피고인은 000당 중앙당 대표자이자, 2024. 4. 10.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000(2024. 3. 5.경 000에서 정당명ᆞ대표자 변경)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이 다. 1. 공직선거법위반 국회의원ᆞ지방의회의원ᆞ지방자치단체의 장ᆞ정당의 대표자ᆞ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 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ᆞ단체ᆞ시설 또는 당해 선 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ᆞ단체ᆞ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등은 선거 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경 ****에 있는 ****에서, ‘000당 창당 1주년 기념 2023. 9. 25’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수건 190개를 제작하고, 피고인이 직접 작성 한 감사편지와 함께 합계 950,000원 상당의 위 수건을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190명의 각 주소지로 택배 발송하여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3. 11. 3.경 ****에서, 000 창당 1주년 기념식을 하면서 그 참 석자들에게 합계 1,650,000원 상당의 16인치 노트북 가방 100개를 무료로 나눠주고, 타악기 연주자 000의 초청비 1,000,000원 상당의 대북공연을 무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 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 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고, 사적 경비로 지출하 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0. 19.경 위 ****에서, 제1항 수건 190개의 매수 대금 합계 950,000원, 같은 달 28.경 위 수건의 배송을 위한 택배비용 합계 696,000원, 2023. 11. 3.경 제1항 대북공연 초청비 1,000,000원, 2023. 11. 6.경 제1항 노트북 가방 100개의 매수 대금 합계 1,650,000원을 000당 명의의 정치자금 지출계좌(****)에서 각 지출하였다. - 4 - 나. 관련 법령 다.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4. 9. 13.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대검찰청에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대검찰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이첩받은 ****지방검찰청 ****지청 소속 ****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 및 관련자를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검 사이므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수사의 개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 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ᆞ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ᆞ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또는 신청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 - 5 -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2024. 10. 8. 이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은 검사의 객관의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기소검사가 수사검사의 수사결과를 독립적 인 지위에서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소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위반한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가 정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공소제기가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한 공소제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 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 관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과 검사의 나머지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2의 가.항과 같은데, 이 사건 공소제기는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 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 6 - 재판장 판사김종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고석범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지원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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