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7로45의정부지방법원 2심2007-08-10 선고검수완료

약식명령을 송달받고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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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5월 25일, 피고인의 주거지에 약식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됨.
  •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음.
  • 이후 2007년 7월 25일,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제기함.
  • 원심법원은 청구권이 이미 소멸되었다며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항고법원도 항고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청구권이 소멸된 후에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원심이 기각하자 항고하였으나 항고 기각.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함.
  • 기록상 약식명령이 2005년 5월 25일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됨.
  • 피고인의 청구는 2007년 7월 25일에 이루어져 7일을 훨씬 넘겼으므로 청구권이 소멸됨.
  • 피고인의 매형이 약식명령을 대신 수령하고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은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사유가 될 수 없음.

핵심 정리

약식명령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이후에 회복을 청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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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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