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83구554서울고등법원 1심1985-05-06 선고검수완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추가로 취득세·등록세·방위세를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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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구554 마약 수입·제조 사건(1985년 5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1조, 지방세법 제130조, 지방세법 제104조 제1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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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회사)는 1982년 2월 경매를 통해 부동산(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경락대금 4억 3천만 원을 납부했다.
  • 원고는 경락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록세, 방위세를 자진신고·납부했다.
  • 이후 과세관청(피고)이 법인세 조사 결과, 원고가 건설자금이자 약 6,755만 원을 계상한 것을 발견했다.
  • 피고는 이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추가로 취득세, 등록세, 방위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조사 및 심사청구를 거쳐, 과세표준이 일부 감액 경정되었다.
  • 원고는 여전히 건설자금이자가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회사)가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경락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으나, 과세관청이 법인세 조사 결과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추가 과세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건설자금이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추가 과세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에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 자체를 의미하며,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건설자금이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상 자본적 지출로 처리될 뿐, 지방세법상 취득가액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 따라서 피고가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추가 과세한 것은 위법하며, 해당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다만,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 중 정당한 과세표준(경락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지된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부동산 취득 시 건설자금이자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즉,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포함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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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설자금이자가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제130조 제3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원 고】 신일산업주식회사 【피 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 문】 1. 피고가 1982.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895,497원의 부과처분중 금 16,624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1983.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 6,716,230원의 부과처분중 금 124,687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동 방위세 금 1,343,246원의 부과처분중 금 24,93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영수증), 갑 제6, 11, 17, 22호증의 각 2(각 결정서), 을 제1호증(개정명세서), 을 제2호증(취득세관계 집계 및 세액집계표), 을 제3호증의 1(누락분명세서), 2(등록세조사서), 을 제4, 5호증(조사결정서), 을 제6호증(취득신고자진납부 및 세액계산서), 을 제7호증(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을 제8호증(건설자금이자계산명세서), 을 제9호증(계산명세서), 을 제10호증의 1, 2(재고자산적수계산명세서), 을 제11호증(건설금이자 조정명세서), 을 제12호증(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 을 제13호증(취득세조사서), 을 제14호증(등록세조사서), 을 제15, 제16호증(각 영수증), 을 제17호증(등기권리증), 을 제18호증(등록세조사서), 을 제19, 20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21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22호증(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회사는 경기 화성군 반월면 사사리 119의 1에 본점을 두고 전기, 전자기구, 연소기구 및 합성수지제품 등이 제조판매업, 수출입업, 주택건설사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과 위 각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78. 7. 23. 이래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의 1 소재 극동빌딩에 본점의 영업부, 무역부, 경리부의 일부와 관계임원실을 수용, 배치시킨 서울사무소를 두고 운영하여 오다가 1982. 1. 28.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시행한위 법원 81타3800호 임의경매사건에서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57의 9 대지 126평 3홉 및 그 지상 5층건물 연건평 378평 2작을 경락받아 경락보증금 43,000,000원을 납부하고 같은해 2. 18. 경락대금 잔액 금 387,000,000원을 납부하므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같은달 25.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위 건물 4, 5층에 원고의 서울사무소를 이전하고 같은해 5.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남산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위 건물 1, 2, 3층을 임대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경락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1982. 2. 25. 경락대금 43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제2목의 세율(30/1000)에 의한 등록세 금 12,900,000원과 동 방위세 금 2,580,000원(20/1000)을 자진신고 납부하고, 같은해 3. 6. 위 경락대금과 이전수수료 240,100원을 합한 금 430,240,1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20/1000)에 의한 취득세 금 8,604,802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에 관하여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라 하여 1982. 6. 16. 원고에 대하여 산출등록세액에서 원고의 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과 위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신고 납부함으로 인한 가산세를 합하여 등록세 61,092,000원{(430,000,000원×(30×5/1000)-12,900,000원)×(1+20/100)}과 동 방위세 12,384,000원{(430,000,000원×(30×5/1000)×20/100-2,580,000원)×(1+20/100)}을 부과하였다가(위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불복하여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84. 11. 5. 원고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상고중이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서 1982. 3. 31.자로 위 취득에 관한 건설자금이자로써 금 67,557,473원(토지분 34,144,100원, 건물분 33,413,378원)을 계상하고 있음이 법인세 조사결과 밝혀지자 피고는 위 건설이자 계상액을 취득가액의 일부로 보고 1982. 12. 16. 취득세 금 1,621,378원(가산세 270,229원 포함), 1983. 1. 10. 등록세 금 12,160,345원(가산세 2,026,724원 포함) 동 방위세 금 2,432,068원(가산세 405,344원 포함)을 각 부과고지 하였으나 원고가 또다시 이에 불복, 재조사 및 심사청구를 한 결과 원고가 건설이자로 계상한 총액 163,819,960원 중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한도액 93,240,273원을 초과한 부분은 부인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67,557,478원은 그 중 총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에 의한 비율부분인 37,312,401원(67,577,478원×67,577,478/168,819,950, 위 비율산출에 있어 총 건설자금 이자액 163,819,960원을 착오로 168,819,950원으로 계산하고 있고 그 결과 이 사건 과세이후에 추가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과세표준은 취득세 금 895,497원{=(37,312,401원×20/100)×(1+20/100)가산세포함} 등록세 금 6,716,230원{=(37,312,401원×30×5/100)×(1+20/100)}동 방위세 금 1,343,246{=(6,716,230원×20/100)×(1+20/100)}으로 각 감액 갱정처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원고가 취득한 대지, 건물의 취득가액은 경락대금 430,000,000원인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경락가액에 대하여 실제차용사실이 없이 법인의 장부상만으로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한 것은 지방세법상의 취득가액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임에도 이러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동법시행령 제33조,제47조,동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고정자산을 매입, 계량,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인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즉 건설자금이라는 건설의 준공된 날(그 대금을 완납하여 그 목적에 실제 사용되는 날)까지의 이자부분만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경우 당좌예금의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건설자금이자의 한도액은 보증금 지급이후 잔대금지급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된 1982. 2. 18.까지의 이자율에 의한 금 692,712원(=43,000,000원 보증금×28%×21일/365일)이라 할 것이므로 이 금액을 초과한 건설이자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고정자산의 매입등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원본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04조 제11호에서는 개축의 경우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개축비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은 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요소인 취득가액은 이를 건설자금에 충당된 금액의 이자까지 합산하여 경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유상취득의 경우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취득자가 그 취득을 위하여 직접, 간접으로 투자한 소요금액 총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옳고 그러한 전제에선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2항,제5항,같은법 제130조 제1항 내지제3항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연부가액 포함)으로 하되 그 과세표준액은 조례로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됨을 원칙으로 하며 과세표준액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및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싯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싯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으로 하면서, 1. 국, 도, 시, 군과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 공정증서, 법인장부, 계약서 및 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부당한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과세싯가표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이라 함은위 법 제111조 제5항 및같은법 제130조 제3항에 의한 취득가액 자체를 자칭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 등 이른바 법인세법상 자본적 지출금으로서의 건설이자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이 사건 건설자금이자는 원고가 그 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차금사실이 있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계상된 것이 아니고 원고가 기업회계의 필요에서 법인의 장부상으로만 계상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위 건설이자 계상액중 세무조정에 의한 37,312,401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그 이유가 없다. 피고 소송수행자는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에서 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관한 특별부가세과세 표준을 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의 일부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제130조 제3항에서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설자금이자도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동법시행령 제33조의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후일 감가상각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기업회계상 수익을 균형있게 유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법인세, 특별부가세 산출에 있어 이를 취득가액과 「합산」하도록 하는 것은 그 지출이 자본적 지출인 때문인 것이며, 회계장부상으로도 건설자금 이자로 계상되고 있을뿐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그 자체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취득세, 등록세 및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이 될 수 없는 건설이자액을 취득가액의 일부로 보고 이루어진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그 범위내에서 그 일부 취소만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김인수 오행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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