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25106서울고등법원 2심2009-04-1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들의 부동산에 대해 친일재산 조사개시결정을 내림.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누25106 행정 사건(2009년 4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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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2007년 3월 9일 원고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친일재산 조사개시결정을 내림.
  • 원고들은 이 조사개시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이 결정이 원고들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함.
  • 법적으로 조사개시결정은 친일재산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범위 확정에 불과하다고 봄.
  • 재산 처분 제한은 법원의 보전처분 결정이 있어야 생기며, 단순한 조사개시결정만으로는 제한되지 않음.
  • 법원은 조사개시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의 친일재산 조사개시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 결정이 원고들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요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사개시결정은 친일재산 조사 범위를 정하는 것에 불과해 원고들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이 없다고 봄.
  • 법령상 보전처분 신청만으로는 재산 처분 제한이 생기지 않고, 법원의 별도 결정이 있어야 제한이 발생함.
  • 친일재산 국가 귀속 결정 이후에야 이의제기 절차가 가능하므로, 조사개시결정 단계에서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음.
  • 법률 조항에 따라 조사개시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소송은 법적으로 부적법해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법원은 친일재산 조사개시결정이 원고들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사 절차의 일부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 결정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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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8. 12. 선고 2008구합10829 판결 【변론종결】2009. 3.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개시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이 사건에 있어”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개시결정은 법에 따라 피고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킴에 있어 그 조사대상의 범위를 확정하여 향후 친일재산인지 여부의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로써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무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법 제19조 제1항이 피고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의결로써 그 대상재산의 소유관계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법원에 필요적으로 보전처분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보전처분의 신청행위가 있은 후에 다시 법원의 심사를 거쳐 보전처분 결정이 있어야 당해 재산의 처분 등에 제한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신청행위만으로는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법 제23조 제1항이 피고는 친일재산이라는 이유로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 대상 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2항이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개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조용구(재판장) 심담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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