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0구6035서울고등법원 1심1991-03-15 선고검수완료

비영리종교법인이 병원 직원들의 체육복지시설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면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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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천주교 성가회에서 설립한 비영리종교법인으로, 1967년 부천시 소사동 토지를 증여받아 테니스코트 등 체육복지시설로 사용함.
  • 1977년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각각 1987년에 두 토지를 양도함.
  • 원고는 양도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는 실거래가액과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함.
  • 원고는 소사동 토지가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된 토지이며, 8년 이상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차익 산정 시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해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함.

한눈에 보는 결론

비영리종교법인이 병원 직원들의 체육복지시설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면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이 토지가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된 토지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직원 복지시설로 사용된 토지는 고유목적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금 계산 방식 중 일부는 잘못되었으니 그 부분만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 인근 토지에 테니스코트와 배구코트를 설치해 병원 직원인 수녀들의 체육복지시설로 사용한 점을 인정함.
  • 이 토지는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활동에 직접 사용된 토지가 아니라 의료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복지시설로 제공된 것으로 봄.
  • 토지가 8년 이상 경작되어 농지로서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도, 실제로는 체육시설로 사용되거나 나대지 상태였기에 인정하지 않음.
  • 법인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계산해야 하는데, 피고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것은 법리에 맞지 않음.
  • 이에 따라 피고가 부과한 세금 중 일부 초과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는 인정함.

핵심 정리

비영리종교법인이 병원 직원들의 체육복지시설로 사용하던 토지는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 보기 어렵다. 또한 세금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하므로 일부 세금 부과는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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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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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종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직원들의 체육복지시설에 제공된 토지가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 소정의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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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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