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노동부가 정한 요금 외에 추가 소개비를 받은 혐의로 형사조사를 받자 무기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3구20902 행정 사건(1994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 직업소개사업허가관리및소개업무처리규정 제23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2년 10월 29일 춘천시에서 유료직업소개소 허가를 받아 운영을 시작했다.
- 원고의 직원 소외3은 1993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유흥업소 의뢰를 받아 여성 종업원들을 소개해 주면서 노동부가 정한 요금 외에 추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 1993년 5월, 경찰서장은 원고 직원이 범죄 혐의로 수사 중임을 춘천시장(피고)에게 알렸다.
- 검찰은 1993년 6월 원고와 직원 소외3을 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7월에 이를 피고에게 통보했다.
- 피고는 1993년 8월 11일 청문 절차를 거쳐 무기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고, 법원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유료직업소개소 직원이 노동부가 정한 요금 외에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형사조사를 받자, 피고는 무기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쟁점은 이 처분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관련 규정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직업소개사업자가 형사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기한 영업정지하는 규정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근거하지 않아 무효다.
- 노동부장관이 정한 법률과 시행령은 위반 행위별로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 피고가 적용한 무기한 영업정지 규정은 이러한 법적 근거 없이 만들어진 내부 규정에 불과하다.
- 따라서 피고가 형사조사 사실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법률에 어긋난 위법한 행위다.
- 원고가 주장한 법령 위반 여부나 처분의 무거움에 대한 판단 없이도 법적 근거 부족으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형사조사 사실만으로 유료직업소개소에 무기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내부 규정은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다. 법원은 이에 따라 해당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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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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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형사소추를 이유로 한 유료직업소개업 영업정지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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