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14881수원고등법원 2심2021-10-22 선고검수완료
폐수배출시설 변경 후 가동 중 배출허용기준(5mg/L)을 초과한 아연 111.3mg/L를 배출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 9월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고, 2019년 10월 가동시작 신고를 함.
- 피고는 2019년 11월 14일 원고의 시설을 점검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검사 의뢰.
- 2019년 11월 20일 연구원장이 아연 111.3mg/L(기준 5mg/L 초과) 검출 통보.
- 피고는 2019년 11월 21일 개선명령과 조업정지 5일 처분.
- 원고는 2019년 11월 21일 개선명령 이행 보고 및 과징금 부과 요청.
- 피고는 2019년 11월 28일 과징금 10,500,000원과 초과배출부과금 219,464,690원 부과.
- 2019년 11월 26일 두 번째 검사에서는 아연 0.317mg/L로 기준 이내.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회사)가 폐수배출시설 변경 후 가동 중 피고(안산시장)의 시료 채취 결과 아연이 배출허용기준(5mg/L)을 초과한 111.3mg/L로 검출되어, 피고는 개선명령·조업정지·과징금·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시료 채취·보존 절차 위반 및 검사 결과 신뢰성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료 채취·보존 절차가 관련 고시를 위반했더라도, 그 하자가 채취된 시료를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지 않으면 처분이 위법하지 않음.
- 첫 번째 검사 결과가 신뢰할 수 없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두 번째 검사 결과만으로 첫 번째 결과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없고, 원고의 자체 검사 결과도 공식 검사 결과를 대체할 수 없음.
- 원고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는 주장은 입증 부족.
- 개선명령 이행 여부와 과징금 부과는 별개이며,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기간(6일)은 적법.
핵심 정리
환경오염물질 배출 검사 결과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지 않으면 처분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객관적인 증거로 다퉈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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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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