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3561서울고등법원 2심2009-11-27 선고검수완료
독일 모회사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전가격 과세처분을 받음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독일 모회사와의 거래에서 사용료를 지급했습니다.
- 세무서는 이 사용료가 정상가격보다 높다고 보고 이전가격 과세를 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세무서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회사)가 독일 모회사에 지급한 사용료에 대해 세무서가 이전가격 과세를 하자, 원고가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국내거래를 비교대상으로 한 거래순이익률방법이 적법한지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방법이 당시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에서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법령(시행령 제4조 제2호)은 정상가격 산출 시 '제3자간의 국제거래'를 비교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그런데 세무서는 '제3자간의 국내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사용했으므로 법령에 위반됩니다.
- 또한, 원고는 연구개발 없이 판매만 하는 반면, 비교업체들은 연구개발과 판매를 모두 수행하여 조건이 달라 합리적 방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세무서가 주장한 '기타 합리적 방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제거래에서 이전가격 과세를 할 때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법령에 따라야 하며, 국내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OECD 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어 국내법이 우선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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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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