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0노116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0-06-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엘콘플랜’ 프로그램의 일부 파일을 무단 복제해 포함한 ‘InerCAD’ 프로그램을 판매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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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이 ‘엘콘플랜’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됨.
- 이 프로그램에 포함된 리습(LISP) 파일, 건축용 심볼,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등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것인지가 쟁점이 됨.
-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판매한 ‘InerCAD’ 프로그램에 ‘엘콘플랜’의 일부 파일이 포함되어 있지만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함.
- 법원은 ‘엘콘플랜’ 프로그램의 각 요소가 독창적인 창작물로 인정되며, 피고인들이 이를 고의로 복제해 판매한 것으로 판단함.
- 피고인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심 판결이 유지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엘콘플랜’ 프로그램의 일부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해 포함한 ‘InerCAD’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저작권 침해를 받았다. 쟁점은 복제된 파일들이 독창적인 저작물인지와 피고인들의 고의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엘콘플랜’ 프로그램의 리습 파일과 건축용 심볼,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은 단순 모방이 아니라 창작적 개성이 포함된 독립적인 저작물로 인정됨.
- ‘InerCAD’ 프로그램에 ‘엘콘플랜’의 폰트 파일 3개가 포함되어 있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됨.
- 복제된 리습 파일이 프로그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도 저작권 침해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음.
- 피고인들은 복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고소와 조사 과정에서 이를 알면서도 판매를 계속한 것으로 판단됨.
-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봄.
핵심 정리
‘엘콘플랜’ 프로그램의 일부 파일을 무단 복제해 포함한 ‘InerCAD’ 프로그램을 판매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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