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5노2106서울고등법원 2심2005-11-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행위를 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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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노2106 강간 사건(2005년 11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14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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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피해자공소외 1과 5를 대상으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질렀다.
  • 피해자공소외 1은 법정에서 대부분의 사건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 피해자공소외 1의 진술조서와 녹화된 진술 내용은 법원이 증거로 인정했다.
  • 피해자공소외 1은 강간으로 인해 처녀막이 파열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추정되었다.
  • 피고인은 범행 일시와 장소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과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문제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았으며, 범행 일시와 장소의 특정 문제와 피해자 진술 증거능력에 대한 쟁점이 있었다. 법원은 검찰이 범행 일시와 장소를 충분히 특정했고,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찰은 범행 일시를 2002년 10월 중순과 2003년 2월 중순으로, 장소를 피고인의 집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 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은밀한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특정은 충분하다고 보았다.
  • 피해자가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진술 재현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되었고, 진술조서와 녹화테이프가 허위 개입 가능성이 적고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 여러 증거와 전문가 진단을 종합해 피고인의 강간으로 피해자의 처녀막이 파열된 점도 인정했다.
  •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증거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범행 일시와 장소의 특정 문제도 충분히 해결되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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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기동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전상엽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3. 선고 2005고합369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61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률위반 (1)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범행 일시 및 장소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피해자공소외 1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는 것임에도, 원심이 법률에 위배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고, 강간 범행으로 피해자공소외 1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단정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가능한 한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765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을 근거로 범죄 일시를 “2002. 10. 중순 일자불상경” 또는 “2003. 2. 중순경”으로 각 열흘 남짓한 기간 내로 표시하고, 범죄 장소를 “대전 서구 관저동(번지 생략) 피고인의 집”이라고 기재하여, 범죄 일시 및 장소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가정 내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과 피고인의 방어범위 한정에 필요한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공소외 1 진술이 포함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전문진술의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형사소송법 제314조 또는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을 가지는데, 여기서 ‘원진술자가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 질병 등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유 외에도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한 경우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86 판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및 그 진술과정을 촬영·녹음한 진술녹화테이프(증 제2호)는 물론이고, 원심 증인공소외 2,공소외 3,공소외 4의 법정 진술, 초진기록지 사본 및 소아·청소년 정신과 심리평가 보고서의 기재도 모두 위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고 있는 증거들이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부분의 증인신문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경우는 피해자를 통한 진술의 재현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기록에 나타난 여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그에 대한 조서의 작성, 촬영·녹음 과정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충분히 있으므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진술조서 및 진술녹화테이프 등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기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공소외 1,공소외 5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공소외 1을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비록 피해자공소외 1이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당한 후 1년 반 가까이 지나 막 5세가 될 무렵인 2004. 7.경에야 전문의로부터 처녀막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수사기록 제26면), 위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때 음부가 매우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이나 위 피해자의 당시 실제 나이와 신체의 발육 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과의 성관계 외에 다른 원인으로 처녀막이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되었다는 점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61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균(재판장) 임정수 배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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