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78노489대구고등법원 2심1979-03-15 선고검수완료
임야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사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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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8노489 문서위조·변조 사건(1979년 3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2조, 형사소송법 제24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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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원심 법원은 이 사건 범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판단하여,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면소 판결을 선고했다.
-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항소 이유로는 해당 법조항의 '1년 이상의 징역'에 무기징역이 포함되어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죄의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소시효 7년을 적용,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을 내렸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1년 이상의 징역'은 유기징역만을 의미하며, 무기징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우리 형법에서 무기징역은 반드시 '무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법조문에 '무기'가 명시되지 않은 이상 무기징역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범죄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호에 따라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원심이 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률에서 '1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규정한 경우, 무기징역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이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 7년으로 적용되어 시효 완성으로 면소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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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규정된 경우의 공소시효기간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8고합34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 건의 경우 30,000원 이상의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형
법 제42조에 의하면 징역에는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이 있는 바,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1년 이상의 징역에는 당연히 무기징역도 포함되어 그 공소시효기간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호에 의하여 10년이며 따라서 이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위 법조 3호에 의하여 7년의 공
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면소판결을 하였으니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가 있는 것이라는데 있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규정에 의하면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에는 공소시효의 기간이 10년이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그 공소시효의 기간이 7년으로 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
1호에 규정된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을 가르키는 것이지 결코 무기징역형까지를 포함하는
규정이 아님은 우리 형사법에서 무기징역형은 반드시 "무기"란 표현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
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위 특별조치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호에 따라 7년의 공소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면소판결을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하등 법리오해의 위법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변론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권연상 김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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