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로우더 차대에 수입 엔진 부품을 조립해 중기 2대를 완성하고 등록을 신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89구1025 형사 사건(1990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중기관리법 제3조, 중기관리법 제5조 제1항 제4호, 중기관리법 제1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6월, 울산세관 공매에서 두 대의 일본산 중고 로우더 차대가 각각 낙찰됨.
- 이 차대에 신품 일본산 엔진 부품들이 수입되어 부산의 중기정비공업사에서 1988년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조립되어 완성품 중기 로우더 2대가 만들어짐.
- 원고는 이 중기 2대에 대해 울산세관 공매낙찰증명서, 수입면장 등 서류를 첨부해 등록 신청을 함.
- 피고는 완성품 중기에 대한 출처증명서류가 부족하고, 형식승인과 확인검사를 받지 않아 등록을 거부함.
- 원고는 등록 거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중고 차대에 수입 엔진 부품을 조립해 만든 중기 2대의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완성품 중기에 대한 출처 증명서류가 없고 형식승인과 확인검사를 받지 않아 등록을 거부했다. 쟁점은 부품별 서류 제출만으로 등록이 가능한지와 형식승인·확인검사 미이수 상태에서 등록이 허용되는지였으며, 법원은 등록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기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출처 증명 서류는 부품별이 아니라 완성품 중기 자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해석함.
- 국내에서 완성품으로서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중고 차대에 부품을 조립해 만든 중기는 성능 적합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
- 원고가 제출한 서류는 중고 차대와 엔진 부품에 대한 것이었을 뿐 완성품 중기에 대한 서류가 아니었음.
- 중기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라 형식승인과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중기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원고의 등록 신청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중고 차대에 수입 엔진 부품을 조립해 만든 중기는 국내에서 형식승인을 받고 확인검사를 통과해야만 등록할 수 있다. 부품별 서류만으로는 완성품 중기의 출처를 증명할 수 없어 등록이 거부되는 것이 법적으로 맞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매된 일제 중고 로우더 차대에 수입된 신품의 일제 엔진 부품을 부착하여 국내에서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제작·조립한 중기에 관하여 공매낙찰증명원과 수입면장을 첨부하여 한 중기등록신청의 적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