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50920서울고등법원 1심2017-09-07 선고검수완료
성남시가 자원봉사자였던 참가인의 재위촉을 거부하자, 참가인은 자신이 근로자라며 부당해고를 주장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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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성남시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는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위촉하여 운영해왔다.
- 참가인은 2009년부터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2015년 12월,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6년도 자원봉사자로 재위촉하지 않겠다고 통지하고 재위촉을 거부하였다.
- 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6년 2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참가인을 근로자로 인정하여 부당해고 구제를 인용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도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성남시가 자원봉사자였던 참가인의 재위촉을 거부한 사건에서, 참가인은 자신이 근로자라며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쟁점은 참가인이 자원봉사자인지 근로자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참가인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재위촉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참가인은 자원봉사자 명목으로 위촉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와 유사한 종속적 관계에서 일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 참가인은 총괄관리자 및 회계책임자로서 전일제 근무하며 업무 지휘·감독을 받았고, 매월 일정한 금액의 실비와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 보험 가입은 없었으나, 업무 내용과 보수 지급 방식, 근무 형태 등 실질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원고의 재위촉 거부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고, 해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참가인은 자원봉사자라는 명칭과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같은 업무 수행과 보수를 받았기에 법원은 부당해고로 인정하였다. 단순히 자원봉사자라는 형식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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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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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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