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애널리스트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피고인 1과 장모 명의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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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금융투자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며 내부 정보를 알게 됨.
- 피고인 2는 이 정보를 이용해 피고인 1과 장모 명의의 주식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냄.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 매매를 통해 약 1억 3천9백만 원의 이익을 취득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 2의 행위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보고,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금융투자회사 애널리스트로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피고인 1과 장모 명의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아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는 사회적으로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수단이나 계획을 포함한다.
- 투자자문업자가 자신이나 제3자가 미리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주식 매수를 추천하면, 이는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
- 피고인 2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피고인 1과 장모 명의 계좌로 주식을 미리 사게 하고, 그 후에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도록 한 행위는 이런 부정한 수단에 해당할 수 있다.
- 원심은 피고인 2가 직접 이익을 나누지 않았고, 추천 사실이나 보유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가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 판단이 법리에 어긋난다고 봤다.
- 대법원은 투자자문업자의 이익에는 금전적 이익뿐 아니라 평판이나 정보교환 기대 등 개인적 이익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 2의 행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2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특정 주식을 미리 사고, 그 후에 주가가 오르면 팔아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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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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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 2
[2]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제3자가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제3자가 이를 매도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가,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이때 투자자문업자 등의 이익에는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투자자문업자 등의 평판, 정보교환의 기대 등 일정한 개인적 이익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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