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4노169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4-10-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등록 없이 일본 엔화를 환전하고 국내 계좌로 송금하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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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2월 3일부터 2010년 9월 28일까지 피고인 1은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하며 일본 엔화를 국내로 반입하고 환전함.
  • 피고인 1은 서울 중구에 환전소를 설립해 일본 엔화를 원화로 환전하고, 환전한 돈을 국내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2,740회 이상 진행함.
  • 세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환전소를 폐업하고 다른 환전소를 열어 계속해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이어감.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부탁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가담함.
  • 검사는 피고인 3에 대해서도 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은 피고인 1에게 벌금 2천만 원과 2,597만 원 추징 명령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등록 없이 일본 엔화를 환전하고 국내 계좌로 송금하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여 벌금형을 받았다. 쟁점은 이전에 확정된 범죄와 이번 범죄가 같은 범죄인지와 양형의 적절성, 그리고 피고인 3의 무등록 외국환업무 여부였다. 법원은 두 범죄가 별개의 범죄로 보고 피고인 1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했고, 피고인 3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정된 범죄와 이번 범죄는 환전소 위치, 명의, 기간, 공범 등이 달라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하므로 면소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인 1은 이전 범죄로 수사를 받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기간과 규모가 이전 사건보다 짧고 작아 양형을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피고인 3에 대해서는 일본 송금업체와 연계하거나 합의한 증거가 부족하고, 환전 업무만 한 것으로 외국환업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법원은 외국환업무 등록 의무와 환전업무 등록 의무를 구분해, 환전업무만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등록 없이 일본 엔화를 환전하고 국내 계좌로 송금하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했으며, 법원은 이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3에 대해서는 환전 업무만 한 것으로 보고 무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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