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4고단5176인천지방법원 1심2004-11-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여 외환업무를 영위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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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4고단5176 뇌물수수·공여 사건(2004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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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정식 등록 없이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한국과 미국 간 송금 업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외국환 업무를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외국환 업무를 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 없이 환치기 영업을 하기로 공범들과 공모했습니다.
- 2003년 1월 3일부터 2004년 8월 6일까지 서울과 성남시 일대에서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송금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한국에서 미국으로 총 761회에 걸쳐 약 196억 9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 미국에서 한국으로 총 225회에 걸쳐 약 30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월 130만 원에서 18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영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려면 일정한 자본과 시설을 갖추고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위반했습니다.
- 피고인이 관리한 계좌를 통해 대규모 자금이 송금된 점이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고인과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환치기 업무를 한 점이 인정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환 업무를 하려면 반드시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환치기처럼 불법적인 방법으로 송금 업무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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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배창대
【변 호 인】 변호사 김준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4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55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속칭 ‘환치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공소외 2,1과 공모하여, 한국에서 미국으로 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속칭 ‘환치기’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하여 주고,공소외 2,1은 미국에서 원화와 미화의 매수·매도 환율 차이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공소외 2,1로부터 월 1,300,000원 내지 1,800,000원의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환치기’영업을 하기로 결의하고,
2003. 1.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 50,000,000원을 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환치기’계좌인공소외 3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에 입금하고,공소외 2,1은 미국에서 수령자로 지정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에 상당하는 미화를 지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8. 6.경까지 서울 및 성남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76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합계 금 19,693,166,060원을 송금하여 주고, 2003. 1. 24.경 미국에서공소외 2,1은 한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 2,300,000원에 상당하는 미화를 받고, 피고인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환치기’계좌인공소외 3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에서 금 2,300,000원을 인출하여 한국에 있는 수령자로 지정된 성명불상자에게 지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8. 6.경까지 서울 및 성남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2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합계 금 3,056,128,710원을 송금하여 줌으로써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및 영수를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포괄하여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제8조 제1항 본문,형법 제30조
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전단,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서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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