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59982서울고등법원 2심2017-04-07 선고검수완료

파견근무 중 대동맥류 파열로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다투어짐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누59982 행정 사건(2017년 4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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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는 약 2개월(2014.2.24~4.18) 동안 OO회사에 파견되어 핸드폰 안테나 샘플 성능검사 및 결과 입력 업무를 수행했다.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9시간, 4주간 62시간, 1주간 52.5시간 근무했다.
  • 2014.4.18. 업무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장탐포네이드로 사망했다.
  • 근로자는 흡연(1일 0.5갑, 3년)과 음주(주 1~2회, 소주 0.5병, 3년)를 하고 있었고, 사망 2일 전 퇴근 후 게임방과 술자리, 노래방에서 새벽 2시까지 활동했다.
  •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고, 원고(유족)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유족)는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업무 강도가 높지 않고 개인적 위험요인(흡연·음주)이 있어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았다: 담당 업무는 샘플 성능검사와 결과 입력으로 사무직이었고, 정신적 긴장이나 책임이 크지 않았다.
  • 업무시간만으로 과로라고 보기 어렵다: 발병에 가까울수록 업무시간이 줄었고(69→62→52.5시간), 업무 강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단순 시간만으로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
  • 개인적 위험요인이 있었다: 흡연과 음주는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이며, 사망 전날에도 음주와 늦은 활동을 했다.
  • 의학적으로 대동맥류는 자발성 개인질환으로 과로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 사망 직전 도운 박스 상차작업(5kg 박스 80개를 5분간)도 육체적으로 큰 부담이 아니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며, 단순히 장시간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 강도, 개인 건강 상태, 생활 습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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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은영)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7. 21. 선고 2015구합61313 판결 【변론종결】2017. 3. 3.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22.자로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2행부터 제3쪽 제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제3쪽 제7행부터 제7쪽 제1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대하여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이 망인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기는 한다. 가) 망인이 사망 당시 만 25세의 젊은 나이였고, 기존에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진단받은 적이 없으며, 망인에게 대동맥류 파열을 일으킬만한 뚜렷한 원인이나 위험인자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망인이 사망 전 8주간 주당 평균 69시간의 근무를 하였고, 대동맥류 파열로 쓰러지기 직전 약 10분 동안 약 5kg의 박스 80개를 한 번에 2~3개씩 화물차에 싣는 일을 도와 주었다. 3) 그러나 위 사정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을 더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장탐포네이드)을 일으켜 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려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망인은 (상호 생략)에 파견된 근로자로 약 1개월 25일의 짧은 기간을 근무하였고, 담당한 업무 내용도 파견사업장의 생산품(핸드폰 내장용 안테나) 샘플을 채취하여 성능검사 후 그 결과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작업이어서 업무의 강도가 높다거나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이 컸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이 파견되어 근무한 (상호 생략) 소속 직원인 소외 2는 제1심 법정에서 “거의 서류작업을 많이 했고, 사무직 업무로서 정신적 긴장감 또는 책임감을 요하는 업무가 아니었다.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스위치버튼만 누르면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특별한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다. 망인이 대동맥류 파열로 쓰러지기 직전 행한 박스 상차작업은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 소외 2가 상차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선의로 이를 도와준 것인데 약 5kg 정도인 박스 80개를 2~3개씩 2~3m 정도 떨어져 있는 차량에 5분간 싣는 것이어서 육체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일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소외 2도 제1심 법정에서 “위 상차작업은 일반 아주머니도 그냥 할 수 있는 일로서 힘이 들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망인은 발병 전 12주간[실제는 7주 5일(54일 / 2014. 2. 24. - 4. 18.)]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9시간, 발병 전 4주간(2014. 3. 22. - 2014. 4. 18.)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2시간, 발병 전 1주간(2014. 4. 12. - 4. 18.)동안 업무시간은 52시간 30분으로, 발병에 가까울수록 업무가 줄어드는 상황이었고 앞서 본 업무강도 및 책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이러한 업무시간만으로는 망인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망인은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병에 있어 위험요인인 흡연(1일 0.5갑, 흡연력 3년)과 음주(1주 1~2회, 1회 소주기준 0.5병, 음주력 3년)를 이 사건 발병시까지 계속하고 있었다. 마) 망인은 발병 2일 전인 2014. 4. 17. 퇴근 후 업무와 상관없이 (상호 생략) 소속 직원인 소외 2, 소외 3과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고 술자리를 가졌으며, 이후 소외 3 및 고객사 직원과 새벽 2시까지 노래방에서 노래하면서 술(소주 2/3병)을 마셨다. 바) 의학적으로 망인의 기존질환인 박리성 대동맥류는 동맥경화에 의한 혈관의 약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자발성 개인질환이다. 사)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나 피고 자문의들도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대동맥박리가 발생할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거나,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석(재판장) 서승렬 성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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