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46662서울고등법원 2심2021-06-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수입한 성인용 인형에 대해 피고가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수입통관보류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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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수입업자가 성인용 인형을 수입하려고 세관에 신고했습니다.
- 세관은 이 인형이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2019년 10월 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수입업자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세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세관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수입업자가 성인용 인형을 수입하려 했으나, 세관이 이를 음란물로 보고 통관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수입업자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해당 인형이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세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 여부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국내에서 성인용 인형의 제조·유통·판매 자체가 금지되지 않았고, 이 인형이 국내 제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형의 형상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지 않아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통관 단계에서 인형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환경이 확인되지 않아 음란성 판단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인용 인형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음란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인형의 외형과 국내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단, 세관의 통관 보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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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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