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9554서울고등법원 2심2006-12-05 선고검수완료

비에치솔루션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을 넘겼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9554 민사 사건(2006년 1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비에치솔루션에 대한 돈을 대신 갚아줄 책임이 있었고, 이에 따른 돈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 비에치솔루션은 2004년 11월, 자신이 가진 여러 건물의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을 피고에게 넘겼다.
  • 비에치솔루션은 당시 빚이 많아 재산이 거의 없었고, 피고는 비에치솔루션에 물품을 많이 공급했으나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 피고는 비에치솔루션이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 6,000만 원을 대신 갚아주고, 그 대가로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 거래가 비에치솔루션이 빚을 갚지 못하게 하려는 숨겨진 의도가 있는 부당한 거래(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피고와 비에치솔루션 사이의 거래가 정상적인 채무 변제 과정의 일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비에치솔루션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을 넘긴 것이 부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비에치솔루션의 빚 일부를 대신 갚아준 대가로 권리를 넘겨받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가 빚을 갚을 때 특정 채권자에게 일부를 갚는 것이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더라도, 특별히 숨겨진 나쁜 의도가 없으면 부당한 거래로 보지 않는다.
  • 피고는 비에치솔루션에 물품을 많이 공급했고,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비에치솔루션은 피고에게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진 빚 6,000만 원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했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을 넘겨받았다.
  • 이 거래는 비에치솔루션과 피고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려는 정상적인 상거래의 일환으로 보였다.
  • 비에치솔루션이 빚이 많았던 점만으로 이 거래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이를 증명할 증거도 없었다.

핵심 정리

비에치솔루션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을 넘긴 것은, 피고가 비에치솔루션의 빚 일부를 대신 갚아준 대가로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부당한 거래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9 / 3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나7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5043·서울북부지방법원·2008-03-19·2심·기각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나58317·서울고등법원·2008-03-20·2심·원고 승소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3755·서울고등법원·2012-02-01·2심·원고 승소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53302·제주지방법원·2024-11-29·1심·기각

원고가 B의 법인지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B와 피고 간 토지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4나55942·서울고등법원·200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8277·대전고등법원·2005-12-22·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213312·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채권을 취득했으나, 연대보증인 소외 2가 파산 면책을 받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63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9-07-03·1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업허가권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286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4-2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3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0·2심·원고 패소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36334·수원지방법원·2015-1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02754·서울고등법원·2009-06-11·2심·원고 패소

소외 회사가 농협과 맺은 사업약정에 따라 상가 부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이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28227·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엘즈미르의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94146·서울고등법원·2008-03-1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4나12838·전주지방법원·2026-08-12·2심·원고 패소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을 함께 처분하고, 매매대금 대신 근저당권 빚을 갚도록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82310·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에게 추심위임한 어음채권을 소외1이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에 대해 통정허위표시 무효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5136·전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와 피고 사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015628·서울고등법원·2014-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75285·수원지방법원·2017-02-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스마일축산의 영업양도계약이 부당하다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053041·서울고등법원·2018-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티에프솔루션 간 사업 및 특허권 양도 계약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과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58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3·2심·원고 승소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44224·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0·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12884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피고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증여한 행위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10472·서울고등법원·2009-08-31·2심·원고 패소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17873·서울남부지방법원·2015-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신진테크가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고에게 6개 거래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11023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26·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7458·부산고등법원·2013-10-10·2심·원고 승소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109037·서울고등법원·2006-07-19·2심·원고 승소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76344·수원지방법원·2020-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21620·부산고등법원·2007-11-06·2심·원고 일부 승소

보조참가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3488·인천지방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108406·서울고등법원·2007-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13747·대구고등법원·2025-06-11·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자기주식 210,000주를 주당 7,388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41345·서울고등법원·2003-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72064·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승소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67709·서울고등법원·2005-10-04·2심·원고 패소

파산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017755·서울고등법원·2017-10-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들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의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원고, 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한직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양디지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안주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8. 선고 2005가합30158 판결 【변론종결】2006. 1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비에치솔루션 주식회사 사이에 2004. 11. 15. 체결된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4 기재 각 전세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5,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와 비에치솔루션 주식회사 사이에 2004. 11. 15. 체결된 별지 목록 제5 기재 전세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비에치솔루션 주식회사에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4. 11. 15. 접수 제119945호로 마친 전세권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비에치솔루션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 ⑴ 원고는 2002. 9. 24. 제1심 공동피고 비에치솔루션 주식회사(이하 ‘비에치솔루션’이라 한다)가 한미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미화 150,000달러에 대하여 보증원금을 미화 127,500달러, 보증기간을 2002. 9. 24.부터 2003. 9. 2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비에치솔루션에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갑 제2호증)를 발급하였다. ⑵ 이 사건 보증약정 체결 당시, 비에치솔루션은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과 관련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⑶ 비에치솔루션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2002. 9. 27. 한미은행으로부터 미화 150,000달러를 대출받았고, 그 후 원고와 사이에 2003. 9. 23. 이 사건 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을 2004. 9. 23.으로, 보증원금을 미화 102,000달러로 각 변경하였고, 2004. 9. 21. 위 보증기간을 2005. 9. 23.으로 다시 변경하였다. ⑷ 비에치솔루션은 2004. 10. 5.경부터 한미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다 2004. 11. 2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05. 3. 28. 위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한미은행에 대출원리금 106,994,148원(= 원금 104,703,000원 + 이자 2,291,14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⑸ 원고는 2005. 3. 28. 위 대위변제금 중 254,580원을 회수하였고, 원고가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 보전을 위하여 법적 절차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336,510원이며, 2003. 4. 17. 이후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보증채무 이행 후 3월까지는 연 14%, 그 이후는 연 16%이다. 나.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등 ⑴ 비에치솔루션은 2001. 8. 30. 별지 목록 제1 기재 건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소외 2와 사이에 전세금을 2,500만 원, 존속기간을 2001. 9. 30.부터 2003. 9. 29.까지로(나중에 2005. 9. 30.까지로 변경) 한, 제2 기재 건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소외 3과 사이에 전세금을 3,000만 원, 존속기간을 2001. 9. 30.부터 2003. 9. 29.까지로(나중에 2005. 9. 29.까지로 변경) 한, 제3 기재 건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소외 4와 사이에 전세금을 3,000만 원, 존속기간을 2001. 9. 30.부터 2002. 9. 29.까지로(나중에 2004. 9. 29.까지로 변경) 한, 제4 기재 건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소외 5와 사이에 전세금을 3,000만 원, 존속기간을 2001. 9. 30.부터 2003. 9. 29.까지로(나중에 2005. 9. 29.까지로 변경) 한, 제5 기재 건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소외 6과 사이에 전세금을 3,500만 원, 존속기간을 2001. 9. 30.부터 2003. 9. 29.까지로 한 각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전세권자를 비에치솔루션으로 한 각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⑵ 비에치솔루션은 2004. 8. 27.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달 30.소외 1 앞으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4 기재 각 전세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⑶ 비에치솔루션은 위 각 전세권과 전세금을 포함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의 반환채권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내의 201호에 관한 전세금 1,000만 원의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2004. 11. 15. 피고에게 위 각 전세권과 함께 전세금 합계 1억 6,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으며, 뒤이어 피고는 같은 날소외 1에게 6,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위 전세권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원고의 비에치솔루션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여 있었고,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개월 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비에치솔루션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성립하게 되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각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처분할 경우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는 비에치솔루션이 위 각 전세권과 함께 전세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2.부터 2004. 10.경까지 34억 원 상당의 차량용 디브이디(DVD) 플레이어를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14억 원 이상에 이르렀는데 그 중 일부를 변제받기 위하여, 비에치솔루션이소외 1로부터 위 각 전세권을 담보로 빌린 6,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고 위 각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가 되지 않거나, 자신은 비에치솔루션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이 사건 양도계약이 비에치솔루션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단 ⑴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 참조). ⑵ 앞서 든 증거에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는 2004. 2. 1. 비에치솔루션과 사이에 비에치솔루션의 주문에 의하여 차량용 디브이디(DVD) 플레이어를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04. 10.경까지 비에치솔루션에 34억 원 상당의 디브이디 플레이어 등을 공급한 사실, ② 비에치솔루션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디브이디 플레이어의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였는데 판매 부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04년 하반기부터 피고에 대한 대금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4. 9. 21. 비에치솔루션에 미지급 대금 1,058,776,221원을 2004. 9. 24.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독촉한 사실, ③ 비에치솔루션은 2004. 10. 중순경 피고에게 판매가 활성화될 때까지 대금지급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제품개발, 영업신장에 관한 전망과 외부 투자유치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 사실, ④ 그러나 피고도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2004. 11. 8. 다시 비에치솔루션에 미지급 대금을 2004. 11. 10.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회수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통보한 사실, ⑤ 이에 비에치솔루션은 피고와 거래를 계속하기를 희망하면서소외 1에 대한 채무 6,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면 미지급 대금의 일부 변제조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도 비에치솔루션과의 거래가 중단되면 디브이디 플레이어 제조를 위하여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등 사업에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판단하여 비에치솔루션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 후 비에치솔루션에 대한 채권회수절차의 착수를 잠시 유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⑶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와 비에치솔루션 사이의 디브이디 플레이어 등 공급계약 체결과 그 이행 경위 및 규모,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경위, 특히 피고가 비에취솔루션에 대하여 미지급 대금의 변제를 강하게 독촉함에 따라 피고와의 거래를 계속하고자 하였던 비에치솔루션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한편 비에치솔루션은 차량용 디브이디 플레이어 판매가 활성화되면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피고를 설득하였으며, 이에 피고도 비에치솔루션과의 거래가 중단될 경우 사업에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어 피고와의 거래를 지속할 예정으로소외 1에 대한 비에치솔루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전세권부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비에치솔루션에 대한 채권회수절차의 착수를 유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대물변제로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시점이 비에치솔루션의 자금사정이 상당히 악화되었던 시점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비에치솔루션이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각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을 채권자인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사해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세권 목록 생략] 판사 길기봉(재판장) 조성권 차행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