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017755서울고등법원 2심2017-10-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들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의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휴먼스토리에 공사대금채권이 있었고, 2014년 10월 조정을 통해 7억 460만 원을 받기로 했다.
  • 같은 달 원고와 휴먼스토리는 정산합의를 하여, 원고가 배당금 9300만 원 중 2500만 원을 휴먼스토리에 지급하기로 했다.
  • 2014년 12월, 휴먼스토리는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했다.
  • 원고는 배당금을 받았지만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위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휴먼스토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들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원고가 정산합의에 따라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채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정산합의에 따른 2500만 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채권 전액이 소멸했다.
  • 원고가 상계 주장을 했지만, 합의는 현금 지급을 전제로 했고 상계 의사표시 증거가 없었다.
  • 정산합의는 잠정적이지 않으며, 추후 정산 대상은 다른 부분이었다.
  •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의 전제인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는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사해행위취소를 위해서는 보호받을 채권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이 소멸했다. 채권자가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