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69구344서울고등법원 1심1970-07-21 선고검수완료

공유 토지 5인이 환지처분 후 피고가 권한 없이 토지를 분할하여 각 공유자에게 배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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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구344 형사 사건(1970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3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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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등 5인이 공유하던 토지 3필지(총 217평)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감평·합병되어 1965년 12월 30일에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
  • 1969년 8월 4일, 피고가 이 환지처분이 확정된 토지 195평 5홉을 3필지로 분할하여 각 공유자에게 배분하는 환지변경처분을 했다.
  • 피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원고 등은 권한 없이 한 처분이라 무효라고 다퉜다.
  • 법원은 환지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분할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가 한 환지변경처분은 무효로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에 토지를 무단으로 분할해 각 공유자에게 배분하는 환지변경처분을 했는데, 법원은 이 처분이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환지처분 확정 후에 환지변경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르면 토지의 분필(분할)은 환지처분이 확정되기 전 시행자가 할 수 있는 권한이다.
  •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에는 시행자가 토지를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환지변경처분 권한이 없다.
  • 법령과 시행령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환지계획 변경도 토지 소유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 피고가 한 환지변경처분은 환지처분 확정 후에 권한 없이 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히 무효이다.
  • 따라서 원고들의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무효로 판결했다.

핵심 정리

환지처분이 확정된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임의로 분할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고 한 처분은 무효가 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권한 없이 환지변경처분을 해 법원이 이를 무효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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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환지처분확정후의 환지변경처분의 가능여부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피고가 1969.8.4.자로 서울 마포구 아현동 (지번 1 생략) 대 195평 5홉을 같은번지의 6 대 152평 7홉, 같은번지의 30 대 22평 9홉, 같은번지의 31 대 19평 9홉으로 분필한 환지변경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서울 마포구 아현동 (지번 2 생략) 대 170평 같은번지의 3 대 25평 같은번지의 14 대 22평(각 구지번임) 합계 3필지 217평은 원래 원고 소외 나라,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 5인의 공유였는데, 위 3필지의 대지는 피고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같은동 (지번 1 생략) 대 195평 5홉으로 감평 합병되어 제자리 환지되고 1965.12.30. 그 환지처분이 확정되어 위 195평 5홉이 위 5인의 공유가 된 사실 및 피고가 1969.8.4.자로 위 195평 5홉을, 같은번지의 6 대 152평 7홉, 같은번지의 30 대 22평 9홉, 같은번지의 31 대 19평 9홉으로 분할하여 위 152평 7홉은 원고 소외 2, 소외 3 등 3인의 공동공유로 위 22평 9홉은 소외 1의 단독소유로 위 19평 9홉은 나라의 단독소유로로 환지변경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이사건 토지는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당초의 도시계획사업시행중에 불하한 것이므로 타등기의 정지로 분할등기가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지분으로 불하하게 되어 5인 공유로 된 것이고 그후 공유자간에 그 사용수익에 관하여 이해상치로 분규가 생겨 공유자간에 분할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도시계획법의 목적에 감하여 불하당시의 사실상의 불하토지의 위치, 분할후의 이용가치등을 참작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3조, 같은법 제55조, 같은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하여 이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3조에,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 갈음하여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같은법 제55조에, "제47조의 규정은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법 제47조에 시행자(건설부장관을 제외한다)가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시행자가 서울특별시, 부산시도 또는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각 규정되었고 같은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1.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인한 환지계획변경 2. 토지 소유자간의 합의에 의한 환지계획변경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 규정들에 의거한 토지의 분필은 같은법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 내지 제71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보면 환지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1969.8.4.자로 분필한 위 토지는 1965.12.30. 환지처분이 확정되었음은 위와 같으므로 환지처분이 확정된 위 토지에 대한 피고의 위와 같은 필처분(환지변경처분)은 결국 권한없이 한 처분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인 즉 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소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박충순 강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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