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3고단3139부산지방법원 1심2024-06-12 선고검수완료
장애 아동 치료 중 과실로 7세 아동 상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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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139 아동·노인 학대 사건(2024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장애 아동을 치료하던 치료사가 과실로 7세 아동을 다치게 한 사건에 대해 재판이 열렸고, 법원은 치료사에게 금고 6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10월 24일 오후 2시 50분경, 부산 동래구의 언어발달센터에서 7세 장애 아동이 감각통합 치료를 받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피해 아동은 뇌병변과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혼자서 걷거나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치료사는 아동과 1대 1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 치료 과정에서 치료사가 주의하지 않아 아동이 하프도넛 모양의 치료기구에서 떨어져 왼쪽 팔 위쪽 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 이 부상으로 아동은 약 7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 치료사는 자신의 과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 재판 결과, 치료사는 금고 6개월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 아동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고 의사소통도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치료사는 아동이 넘어지거나 다치는 사고를 막을 책임이 있었습니다.
- 치료사가 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 아동이 다쳤다는 점이 여러 증거(법정 진술, 수사 보고서, 치료 기록 등)를 통해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 법원은 과실치상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형법에 따라 금고형을 선택했습니다.
- 양형 기준에 따르면 초범이고 중상해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치료사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애 아동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치료사의 주의 의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치료사가 아동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 아동 치료 시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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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 / 1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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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 감경 사유1건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인우(기소), 박민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지은(국선)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이하 생략) ‘○○○언어발달센터’에서 자폐 및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재활 기구를 통해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 등을 향상시키는 감각통합 치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14:50경 위 발달센터 감각통합치료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여, 7세)과 감각통합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뇌병변과 지적장애로 독립적인 보행 및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다른 보조자 없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1대 1로 치료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감각통합 치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잘 보조해주어 피해자가 기구에서 넘어지거나 낙상하는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하프도넛 치료기구 위에서 치료 수업을 받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상완골 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수사보고서(공소외 1의 수업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의사 공소외 3 전화 진술)
1. 상해진단서, 치료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 불리한 정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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