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단59665광주지방법원 1심2011-06-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중일기업 부도로 인해 제일건설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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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59665 민사 사건(2011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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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2월 18일, 원고인 서울보증보험은 중일기업과 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중일기업이 부도 나면서 2009년 4월 30일, 원고는 제일건설에 선급금 17,000,000원과 395,718,41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 원고는 이후 중일기업과 피고 2~6에게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다.
- 피고 에어패스는 자신은 시공보증만 했을 뿐 선급금 반환 의무에 대한 보증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 에어패스가 시공보증에 한정된 보증만 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에어패스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서울보증보험은 중일기업 부도로 인해 제일건설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중일기업 등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 에어패스가 선급금 반환채무까지 보증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에어패스의 보증 범위가 시공보증에만 한정된다고 판단해 에어패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일기업과 제일건설 간 하도급계약서에는 선급금 관련 보증인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보증서 제출 의무만 있었다.
- 에어패스는 수급보증인으로서 시공보증만 했으며, 선급금 반환채무까지 보증한다는 명확한 약정이 없었다.
- 제일건설은 선급금 지급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확실한 담보를 받았기에 별도의 선급금 보증인은 필요하지 않았다.
- 계약서에 에어패스가 ‘수급인보증인’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도 시공보증 범위 한정을 뒷받침했다.
- 계약 당시 제일건설 담당자 증언도 에어패스가 시공보증만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 따라서 보증 범위가 시공보증에 한정된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는 중일기업 부도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에어패스는 선급금 반환채무 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원은 에어패스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보증 범위는 계약 내용과 당사자 의사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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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 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김균영)
【피 고】 주식회사 중일기업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탁 외 1인)
【변론종결】2010. 12. 15.(피고 주식회사 에어패스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2011. 5. 18.(피고 주식회사 에어패스)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중일기업,피고 2,3,4는 연대하여 412,718,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2010. 9. 27.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나.피고 5,6은 위 가.항의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가.항의 돈 중 395,718,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2010. 9. 27.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어패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에어패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에어패스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 주식회사 에어패스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주문 제1항과 같다.
피고 주식회사 에어패스 : 피고 주식회사 에어패스는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859,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중일기업(이하 ‘중일기업’이라고 한다)은 2007. 10. 11. 제일건설 주식회사(이하 ‘제일건설’라고 한다)로부터 광명소하 A-1 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소화전 배관공사(계약금액 166,700,000원) 및 기계 설비공사(계약금액 2,228,718,416원)를 각 하도급받았고, 피고 주식회사 에어패스(이하 ‘피고 에어패스’라고 한다)는 그 중 기계 설비공사 부분에 대하여 중일기업의 수급보증인이 되었다.
나. 원고는 2007. 12. 18. 중일기업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
결하였다.
계약자연대보증인피보험자보험가입금액보험기간주계약중일기업피고 2제일건설17,000,000원2007. 12. 17.소화전 배관공사피고 3~피고 42009. 5. 8.중일기업피고 2제일건설398,718,420원2007. 12. 17.기계설비공사피고 3피고 4~피고 52009. 5. 8.피고 6
다. 중일기업의 부도로 위 각 공사가 중단되자, 원고는 2009. 4. 30. 제일건설에게 보험금으로 17,000,000원(소화전 배관공사 선급금) 및 395,718,410원(기계 설비공사 선급금 중 기성 금액 300만 원을 공제한 금액)를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연체이자율은 1999. 8. 23.부터 현재까지 연 19%이다.
【인정근거】피고 에어패스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 간주
피고 에어패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피고 에어패스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중일기업,피고 2,3,4는 연대하여 위 17,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중일기업,피고 2,3,4,5,6은 연대하여 위 395,718,40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09. 5. 1.부터 2010. 9. 27.까지는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에어패스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에어패스가 중일기업의 수급보증인으로서 시공보증뿐만 아니라 선급금반환채무도 보증하였으므로, 피고 에어패스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그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197,859,205원(=395,718,410원 x 1/2)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에어패스는, 피고 에어패스는 중일기업의 시공보증을 한 것뿐이지 선급금반환채무까지 보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간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각종 보증서의 구비 여부, 도급계약의 내용, 보증경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수급인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금전채무보증과 시공보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5134 판결 참조). 다만, 위와 같은 특별한 약정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에어패스의 보증 범위를 시공보증에 한정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에 적힌 내용 및 증인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제일건설과 중일기업 사이의 하도급계약서에 중일기업이 선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국채 또는 지방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금융기관의 예금증서’를 제일건설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선급금과 관련한 보증인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전혀 없는 사실, 위 하도급계약 체결시 제일건설은 수급보증인의 자격을 동일업종으로서 동종규모의 업체로 제한했을 뿐 수급보증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던 사실,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상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의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것은 하수급인에게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각 사실에다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하도급계약서에 피고 에어패스는 ‘수급인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인’이라고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수급인보증’의 의미를 수급인인 중일기업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보다는 중일기업이 수급한 채무, 즉 공사 진행에 관한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단어의 뜻에 더 부합한다고 여겨지는 점, ② 제일건설이 선급금을 지급하는 전제조건으로 그 이행이 확실하게 담보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받는 이상, 선급금에 관한 한 다른 보증인을 둘 필요가 없었던 점, ③ 위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제일건설의 계약담당자였던소외 1도 피고 에어패스가 시공보증의 의미로 수급보증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제일건설과 피고 에어패스는 위 보증계약 체결 당시 피고 에어패스의 보증 범위를 시공보증에 한정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에어패스가 중일기업의 선급금반환채무까지 보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중일기업,피고 2,3,4,5,6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고, 피고 에어패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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