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합34723서울행정법원 1심2010-05-2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소외 회사 주식을 주당 5만원에 매수하고 유상증자 실권주를 추가로 인수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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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4723 행정 사건(2010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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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3월, 원고들은 소외 회사 주식 5,600주를 주당 5만원에 매수함.
- 2004년 4월,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배정주식과 실권주를 추가로 인수함.
- 국세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주식 시가를 주당 376,464원(매수분)과 177,133원(유상증자분)으로 평가하고 증여세를 부과함.
- 원고들은 시가 산정이 부당하고 이미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므로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됨.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 부담으로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소외 회사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고 유상증자 실권주를 취득했으나, 국세청이 시가를 높게 평가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원고들은 시가 산정의 부당함과 이중과세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증여세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의 주식 매수 및 실권주 취득은 특수관계 없는 자 간 거래였지만, 대주주 변경과 대표이사 취임 등 경영권 변동과 관련된 거래로 일반적인 주식 거래로 보기 어려움.
-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당 시가(376,464원)가 거래가격(5만원)의 7배 이상으로 평가된 점, 주식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주식 가치가 희석된 점 등을 고려해도 5만원은 정상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소외 회사 직원 간에 주당 1만원에 거래된 사례는 회사 내부 이해관계자 간 거래로 일반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봄.
- 원고들이 이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점과 증여세 부과가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주식 시가 평가 기준과 시점 차이로 인한 것으로 법적으로 모순되지 않음.
- 따라서 국세청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과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
핵심 정리
원고들은 주식을 저가에 취득했으나, 법원은 경영권 변동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국세청의 시가 평가와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봤다. 원고들의 시가 산정 부당 및 이중과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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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피 고】 남양주세무서장 외 2인
【변론종결】2010. 4.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①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08. 10. 1.원고 1에게 한 2004년도 귀속 증여세 104,480,590원, 14,208,300원, 10,420,300원 및 3,154,12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②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이 2008. 9. 23.원고 2에게 한 2004년도 귀속 증여세 147,596,410원, 18,367,600원, 12,402,790원 및 3,754,16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③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2008. 10. 1.원고 3에게 한 2004년도 귀속 증여세 6,762,510원, 4,959,640원 및 1,501,22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2004. 3. 9.자 주식 매수
1) 원고들은 2004. 3. 9.소외 1,2로부터 주식회사 쎈스테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총 주식 수 10,000주 중 5,600주를 주당 5만원에 각 취득하였는바,원고 1은소외 1로부터 2,100주를 105,000,000원에,원고 2는소외 1로부터 2,500주를 125,000,000원에,원고 3은소외 2로부터 1,000주를 50,000,000원에 각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 매수’라고 한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 4.경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매수로 인수한 주식과 관련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시가를 376,464원으로 평가하여상증법 제35조 소정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여 그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들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이에 ①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2008. 9. 23.원고 2가소외 1로부터 516,615,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147,596,410원, ②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은 2008. 10. 1.원고 1이소외 1로부터 385,956,6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104,480,590원을 각 부과하였다.
나. 2004. 4. 7.자 유상증자 및 실권주 취득
1) 소외 회사는 2004. 4. 7. 13,000주를 1주당 50,000원에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배정된 신주를 모두 인수하고 나아가 다른 주주들이 포기한 실권주를 각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로 인수하였다(이하 사안에 따라 ‘이 사건 유상증자’ 또는 ‘이 사건 실권주 취득’이라 한다).
주주명 배정 주식수 인수 주식수 실권주 재배정실권주 최종 인수한 주식수원고 1 2,730 2,730 1,414 4,144 원고 2 3,250 3,250 1,683 4,933 원고 3 1,300 1,300 6731,973 소외 5 2,925 9971,928 997소외 6 2,145 7311,414 731소외 3 650222428 222합계13,000 9,230 3,770 3,770 13,000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유상 증자 후 1주당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77,133원으로 평가하여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원고들이 실권주를 포기한 다른 주주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수증자증여자 (실권주주) 증자후 1주당 평가액 신주 1주당 인수가 재배정 받은 실권주수증여재산가액 계 3,770479,291,410원고 2소외 5177,133 50,000861 109,422,867소외 6177,133 50,000631 80,251,003소외 3177,133 50,000191 24,290,968소계 1,683213,964,838원고 1소외 5177,133 50,000723 91,933,413소외 6177,133 50,000530 67,424,194소외 3177,133 50,000161 20,408,455소계 1,414179,766,062원고 3소외 5177,133 50,000344 43,756,144소외 6177,133 50,000253 32,090,865소외 3177,133 50,00076 9,713,501 소계 673 85,560,510
3) 이에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①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원고 2가소외 5로부터 109,422,867원,소외 6으로부터 80,251,003원,소외 3으로부터 24,290, 968원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8. 9. 23. 증여세로 각 18,367,600원, 12,402, 790원, 3,754,160원(합계 34,524,550원), ②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은원고 1이소외 5로부터 91,933,413원,소외 6으로부터 67,424,194원,소외 3으로부터 20,408,455원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8. 10. 1. 증여세로 각 14,208,300원, 10,420,400원, 3,154,120원(합계 27,782,820원), ③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원고 3이소외 5로부터 43,756,144원,소외 6으로부터 32,090,865원,소외 3으로부터 9,713,501원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8. 10. 1. 증여세로 각 6,762,510원, 4,959,640원, 1,501,220원(합계 13,223,370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원고들의 불복절차
원고들은 2009. 1. 6. 피고들의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5. 28.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세법상 특수관계 없는 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 매수를 하거나 이 사건 실권주를 취득하였는바, 주당 50,000원의 거래가격은 이 사건 주식 매수 및 이 사건 실권주 취득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인 2004. 4. 30. 주당 10,000원으로 거래된 다른 사례가 있었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상증법 제60조 소정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곧바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2)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식 매수 및 이 사건 실권주 취득 당시 설립이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므로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 경우 2004. 3.경 소외 회사의 주식가치는 84,857원에 불과한데도, 피고들이 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증법 시행령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 가치를 산정함으로써 그 가치를 터무니없이 과대평가하였으므로 부당하다.
3)원고 1,3은 소외 회사의 주식을 2004년 주당 50,000원에 취득하여원고 1은 2005. 11.경 주당 261,236원,원고 3은 2005. 12. 주당 205,740원에 각 처분한 후 그 차액인 양도소득에 대하여 2006년경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동대문세무서장은 2008년에 이 사건 주식 매수 및 실권주 취득 당시 그 시가가 주당 376,464원 및 177,133원에 이르렀다고 계산하여 실제 취득 가액인 주당 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증여로 의제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위 원고들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위 피고들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동일한 물건에 대한 가치가 달리 평가됨으로써 논리적으로 모순되므로 후행처분인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2002. 4. 29.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주당 액면가액 5,000원, 자본금 5,000만원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는데 2004. 3. 9. 이 사건 주식 매수로 인하여 대주주가소외 1에서원고 2로 변경되고 2004. 3. 30.원고 2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소외 회사의 설립 이후 매출액 등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년매출액1,4336,1808,04611,28018,934매출원가 1,2904,8286,82910,19821,006영업이익 40 1,060381 -745 -13,362 당기순이익34 834 168 -1,169-15,866 자본금50 50 970 3,1053,105이익잉여금34 897 1,065-103 -15,970 순자산84 947 4,5077,726-8,172
3) 소외 회사는 2004. 3. 9. 대주주가 변동된 이후, 대주주 및 특정 주주를 상대로 주당 5만원에 2004. 4. 7. 13,000주를 유상증자, 2004. 4. 9. 116,731주를 무상증자하고, 제3자들만을 상대로 주당 5만원에 2004. 4. 21. 20,200주, 2004. 4. 29. 12,000주, 2004. 9. 8. 22,000주를 각 유상증자하였는바, 이에 따른 소외 회사의 주주 구성과 각 지분관계 및 주식 수의 변동과정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03.12.3104.3.9 04.4.7 (유상)04.4.9 (무상)04.4.21 (유상)04.4.29 (유상)04.9.8 (유상) 주식수지분 주식수지분 주식수지분 주식수지분 주식수지분 주식수지분 주식수지분 소외 14,600 46.0 소외 72,250 22.5 소외 61,650 16.5 1,650 16.5 2,381 10.4 14,46510.4 14,4659.0 14,4658.4 14,4657.5 소외 21,000 10.0 소외 3500 5.0 500 5.0 722 3.1 4,386 3.1 4,386 2.7 4,386 2.5 소외 4 4,386 2.3 원고 2 2,500 25.0 7,433 32.4 45,15732.4 45,15728.2 45,15726.3 45,15723.3 원고 1 2,100 21.0 6,244 27.1 37,93427.1 37,93423.7 37,93422.1 37,93419.5 원고 3 1,000 10.0 2,973 12.9 18,06212.9 18,06211.3 18,06210.5 18,0629.3 소외 5 2,250 22.5 3,247 14.1 19,72714.1 19,72712.3 19,72711.5 19,72710.2 소외 8 외9 20,20012.7 20,20011.7 20,20010.4 소외 9 외2 12,0007.0 12,0006.2 소외 10 외8 22,00011.3 계10,000100.0 10,000100.0 23,000100.0 139,731100.0 159,931100.0 171,931100.0 193,931100.0
4) 한편 소외 회사의 생산부장소외 3은 2004. 4. 30. 소외 회사의 미등기이사소외 4에게 4,386주를 주당 10,000원에 매도하였다.
5)원고 1은 2004. 3. 9. 이 사건 주식매수로 2,100주를 주당 50,000원, 2004. 4. 7. 이 사건 유상증자로 4,144주를 각 주당 50,000원에 취득하여 그 취득가액은 합계 312,200,000원인데 2005. 12. 8. 위 주식들과 무상증자로 취득한 모든 주식을 1,631,162, 000원(주당 261,236원에 해당함)에 처분함으로써 약 1,310,000,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는바, 이에 대하여원고 1은 2006년경 양도소득세 약 117,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원고 3은 이 사건 주식 매수 및 이 사건 유상증자로 1,000주와 1,973주를 주당 50,000원에 취득한 후 2005. 12. 12. 위 주식들과 무상증자로 취득한 모든 주식을 611,666,000원(주당 205,740원에 해당함)에 처분함으로써 459,957,667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는바, 이에 대하여원고 3은 2006년경 45,745,766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한편원고 2는 앞서 본 유·무상 증자 외에도 2005. 11. 2. 주식 716,660주를 취득하였다가 2006. 10. 16. 보유 주식 전부를 389,406,075원에 처분함으로써 340,573, 925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5 내지 17호증
라. 판 단
1)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대하여
먼저, 이 사건 주식 매수 및 실권주 취득 당시의 주당 5만원이 적정한 거래가격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매수 및 실권주 취득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대주주가 변경되고 2004. 3. 30. 대표자가 변경되는 등 경영권 변동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 매수 및 실권주 취득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인 주식 거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주식 매수 및 실권주 취득은 소외 회사의 매출액이 61억원, 영업이익이 10억원에 달하는 등 비교적 양호했던 2003년도 영업실적이 공표된 직후의 거래임에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계산된 1주당 평가액 376,464원의 13.3%에 불과한 가격에 거래된 점,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식 매수 이후 2004. 9. 8.까지 여러 차례의 유·무상 증자로 인해 주식 총수는 10,000주에서 193,931주로 무려 19배가 늘었고, 이에 따라 주식가치도 주식 수와 완전한 반비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주식 수 증가에 상응하여 하락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한데도 계속하여 마지막 유상증자시까지도 50,000원에 인수된 점(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소외 회사의 1주당 가치는 2004. 3. 9. 이 사건 주식 매수 당시 376,464원에서 차츰 하락하여 2004. 9. 8. 유상증자 후 31,572원에 이른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가치가 희석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 매수 및 실권주 취득 가격 50,000원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소외 3과소외 4 간 2004. 4. 30.자 주당 10,000원의 인수가액이 적절한 시가를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이 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 제3자들이 위소외 3과소외 4간 거래 하루 전인 2004. 4. 29. 소외 회사의 주식 12,000주를 위 거래가격의 5배 가격인 주당 50,000원에 인수하고, 2004. 9. 8.에도 주당 50,000원에 인수한 점,소외 3과소외 4는 모두 소외 회사의 직원이거나 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이해관계인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소외 3과소외 4 간의 주당 10,000원의 거래가액을 2004. 4. 30.경 형성된 소외 회사 주식의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는 어렵고,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 매수 및 이 사건 실권주 취득의 거래가격 50,000원이 적정한 시가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개정 시행령은 그 부칙에서 “이 영은 2005. 1. 1.부터 시행하되,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개정 시행령의 개정취지도 정상적인 영업활동 이전 사업 초기에 결손이 발생하여 순손익가치가 통상 ‘0’으로 산출되는 경우 순손익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기업가치가 과소평가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 등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해야 할 법인에 추가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입법자의 의도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소외 회사를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때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개정 시행령에 따라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경우 2004. 3. 9.경 소외 회사의 1주당 가치는 84,857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유·무상증자 후의 주식 수의 변동과 1주당 시가를 따져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산정되는바, 위 금액들과 실제 제3자가 인수한 가액 50,000원을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커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주식 가액 84,857원이 소외 회사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변동일자변동내용증자 주식수 1주당 인수가 증자 가액총 주식수시가 총액1주당 시가 2004.3.9대주주변동 10,000 848,570,000 84,857 2004.4.7유상증자 후 13,000 50,000 650,000,000 23,000 1,498,570,00065,155 2004.4.9무상증자 후 116,731 139,731 1,498,570,00010,725 2004.4.21유상증자 후 20,200 50,000 1,010,000,000159,931 2,508,570,00015,685 2004.4.29유상증자 후 12,000 50,000 600,000,000 171,931 3,108,570,00018,080 2004.9.8유상증자 후 22,000 50,000 1,100,000,000193,931 4,208,570,00021,701
3)원고 1,3의 이중과세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이상증법 제33조 내지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실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상증법 제33조 내지제42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실매수가액보다 고액의 시가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됨으로써 일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가격산정기준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그와 같은 상황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후발적인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한편 위와 같은 경우 대부분은 증여세액이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을 것으로 보이는바, 증여세를 유지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이들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한상증법 제33조 내지42조의 취지나 조세정의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오석준(재판장) 김영식 이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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