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34435서울고등법원 2심2013-12-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임야에 주택 건축을 위한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가 처분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9월 19일,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 원고는 2000년경 임야였던 땅에 주택 8동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후 설계 변경과 산지전용허가 기간 연장도 받음.
- 건축사업이 진행되던 중 권리가 양도되어 공사가 중단되었고, 원고는 그 땅을 인수해 장례식장 건립을 계획함.
- 피고는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여러 사유로 불허가 처분함.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1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의 불허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이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지,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허가권자는 신청이 법규에 맞으면 허가해야 하나,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 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심사할 재량권이 있다.
-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수치지형도보다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실측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 신청지의 경사도는 25도 이하로 허가 기준에 부합함.
- 피고가 주장한 기존 산지전용허가 취소와 원상복구 명령은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효력이 없었음.
- 진입도로 관련 인허가 문제는 건축허가 시 의제되므로 별도의 사전 인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함.
- 원고가 신청서에 일부 인허가 사항을 체크하지 않았어도, 행정청이 관련 기관과 협의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불허 사유가 되지 않음.
- 전체적으로 피고의 건축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했으나, 관련 법규와 행정절차에 따라 피고가 불허가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건축허가 관련 인허가는 여러 법률과 행정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판단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