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8도9606대법원 3심2008-12-11 선고검수완료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 편취를 위한 상해 가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8도9606 사기 사건(2008년 12월 11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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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다른 사람과 짜고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으려다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그 행위가 잘못된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처벌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남성이 피해자와 함께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기로 계획했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상해를 입혔다. - 이 행위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 법원에 의해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해도 그 동의가 잘못된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법원은 피해자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속이려는 목적이 명확하므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이전 판례도 피해자의 동의가 윤리적·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본다. - 따라서 이 남성의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사람이 자신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동이라도 그 목적이 나쁘거나 법에 어긋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거짓 사고는 법원이 엄격하게 다룬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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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위법성조각사유인 피해자의 승낙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2] 甲이 乙과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乙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태훈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8. 10. 9. 선고 2008노250, 2008노477(병합, 분리)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피해자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안대희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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