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107533대전지방법원 1심2022-11-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2010~2016년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후, 2017~2018년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 수정신고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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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연도 동안 대표이사에게 제공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율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 2017년과 2018년 사업연도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 수정신고를 하고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다.
- 세무서는 2016년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했으므로 이후 2개 사업연도인 2017년과 2018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 원고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기간(선택한 해와 그 다음 2개 사업연도)이 지나면 자유롭게 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10~2016년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해 법인세를 신고했고, 2017~2018년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 수정신고했다. 쟁점은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후 2개 사업연도까지만 의무 적용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2016년 선택 이후 2017~2018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2개 사업연도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이 규정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과세의 공평을 위해 법인의 선택에 따른 인정이자율을 일정 기간 강제하는 취지이다.
- 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후 2개 사업연도가 지나면 다시 원칙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후 2개 사업연도까지는 의무 적용 기간이며 그 기간 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 원고가 주장한 자유로운 이자율 선택은 법령 문언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세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서식 제출 내역도 매년 새로운 선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후 2개 사업연도까지는 반드시 그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임의로 다른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세법은 납세자의 선택을 일정 기간 강제해 조세회피를 막고 공평한 과세를 도모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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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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