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12481대전고등법원 2심2021-06-18 선고검수완료

여수광양항만공사 자회사 대표이사 甲이 비위 사실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음.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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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자회사 대표이사인 甲의 비위 사실을 문제 삼아 2018년 12월 2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甲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림.
  • 甲은 같은 해 12월 31일 정년퇴직을 함.
  • 甲은 이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9년 1월 3일 구제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甲이 이미 정년퇴직해 근로관계가 끝났으므로 구제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 甲은 이에 불복해 재심신청을 했으나, 재심도 기각됨.
  • 법원에선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퇴직한 甲도 정직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 지급에 관한 구제를 받을 이익이 있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자회사 대표이사 甲의 비위 사실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고, 甲은 이를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정년퇴직한 근로자가 정직 기간 임금 지급에 관한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구제받을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위원회의 구제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폭넓게 적용돼야 한다고 봄.
  •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인정되면 원직 복직 외에도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는 정년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판단함.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처분 성격이며, 근로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권리를 다툴 수도 있다.
  • 정년퇴직한 근로자도 정직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구제신청 기간(3개월) 내에 신청했으므로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봄.
  • 정년퇴직 전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반하며, 기간제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도 폭넓은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이번 사건 재심판정은 구제신청 자체의 위법성만 판단한 것이므로, 정직 처분의 적법성 여부까지 법원이 다시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정년퇴직한 근로자라도 정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근로자 보호의 폭을 넓혔다. 구제신청 기간 내에 신청했다면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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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자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한 甲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2018. 12.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甲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을 의결하고, 같은 해 12. 31. 甲이 정년퇴직하였는데, 甲이 위 정직이 부당하다며 2019. 1. 3.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甲이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甲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고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른 甲에게도 정직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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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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