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37563서울고등법원 2심2023-05-26 선고검수완료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가 중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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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는 중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 한국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 원고는 2020년 4월에 피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에게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다.
-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청구를 기각했다.
- 쟁점은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 법원은 조세조약과 국내법 규정, OECD 모델 조세조약 해석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는 중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 한국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한·중 조세조약과 국내법 해석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법인지방소득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였으며, 원고의 주장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조약 영문 조항의 "allowance as a credit"는 단순한 세액공제가 아니라 '허용되는 세액공제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한·중 조세조약과 OECD 모델 조세조약은 이중과세를 완전히 해소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며, 국내법에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에까지 이를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법인지방소득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으며, 재산권 침해나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법인세법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존재하는 점과 달리,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 관련 법령 해석과 기존 판례도 원고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가 중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한국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조세조약과 국내법 해석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인지방소득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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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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