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30663서울행정법원 1심2008-12-26 선고검수완료

게임물 등급분류를 신청했으나 1년 10개월 동안 등급분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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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0663 행정 사건(2008년 12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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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2월 20일, 원고는 게임물 등급분류를 위해 피고인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함.
  • 법령에 따르면 등급분류 결정은 신청 후 15일 이내에 내려져야 함.
  • 그러나 피고는 15일이 지난 후에도 아무런 결정 없이 1년 10개월 동안 등급분류를 하지 않음.
  • 2008년 2월경, 피고는 원고에게 내부 검토와 관련 기관 협력 중이라는 통지만 했을 뿐, 등급분류 결정은 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의 장기간 무응답에 대해 법원에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요청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게임물 등급분류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법정 처리기한인 15일을 훨씬 넘겨 1년 10개월 동안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의 장기간 무응답이 법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기관은 법이나 상식에 따라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상당한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이 사건에서는 15일이 정해진 처리기한임.
  • 피고가 1년 10개월 동안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은 것은 통상 필요한 기간을 훨씬 넘은 것임.
  • 피고는 내부 검토와 관련 기관 협의 등의 이유를 들었으나, 이는 15일 처리기한을 넘긴 것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받지 못함.
  • 따라서 피고의 장기간 무응답은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핵심 정리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에 대해 행정기관이 법정 처리기한을 훨씬 넘겨 1년 10개월 동안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었다. 행정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에 대해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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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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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목적 및 행정청이 당해 처분이나 행위를 하는 데 통상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신청을 받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신청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정한 처리기한의 경과를 정당화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다고 보아 부작위위법확인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원 고】 【피 고】 게임물등급위원회 【변론종결】2008. 11. 21. 【주 문】 1. 피고가 원고의 2007. 2. 20.자 별지 목록 기재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신청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해피레져산업’이라는 상호로 프로그램 개발, 오락기 판매, 프로그램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인바, 2007. 2.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내부규정상 그 처리기한인 15일이 지나도록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다가 2008. 2. 1.경에서야 원고에게 ‘비경품 게임 규정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경과되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통지만 한 채 그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인정 근거 :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작위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리기한인 15일 내에 등급분류결정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원고가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이 사건 게임을 출시하지 못함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부작위는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2007. 1.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게임의 운영정보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운영정보표시장치를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에 부착하도록 의무화되는 등의 사정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게임물 등 접수된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물의 통일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동안 비경품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처리방안 내부 검토(2007. 3. 2. ~ 2007. 4. 26.), 심의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 및 협회ㆍ단체 등에 대한 의견 질의, 위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추진, 사행성게임물 심의절차 협의를 위한 관계기관 1차 회의(2007. 6. 5.) 및 2차 회의(2007. 6. 30.) 개최, 경찰청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상 사행성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2007. 7. 27.), 사행성유기기구 정의에 대한 내부 실무회의(2007. 9. 4.), 경찰청의 위 질의에 대한 회신(2007. 9. 12.), 게임제공업소용 비경품게임물 등급분류기준 세부규정(안)에 대한 관보 공고(2007. 11. 27.), 위 등급분류기준 세부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008. 1. 17.), 아케이드게임물 사행화 방지대책 토론회 개최(2008. 2. 21.) 등의 검토과정을 거쳤고, 다시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제조 및 공급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비경품아케이드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 관련 문화관광부 회의(2008. 2. 28.), 운영정보표시장치 제조 및 공급 사업자 모집공고(2008. 6.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2008. 6. 2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 공고(2008. 9. 10.)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앞으로 운영정보표시장치의 모델선정이 이루어지는 등 위 장치의 제조ㆍ공급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사건 게임물 등 등급분류를 신청한 순서에 따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한 후 등급분류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국민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또는 각하 내지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시를 기준으로 그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상당한 기간’은 당해 처분의 종류, 내용, 성질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당한 기간’의 경과 여부는 행정청이 당해 처분 내지 행위를 하는 데 통상 필요로 하는 기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통상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부작위는 위법한 것이 되고, 다만 위 기간을 경과함에 정당화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법을 면한다 할 것이다. 한편,행정절차법 제19조 제1항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2007. 5. 18. 신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등급분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관계 규정과 법리 및 위 1.항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내부규정 및 2007. 5. 18. 신설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소정의 처리기한인 15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아 일응 그 처리기한을 경과하였다 할 것이고, 비록 위 가 (2)항의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게임물 등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물의 통일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앞으로도 언제 결정을 할 것인지 그 기한을 알 수 없는 식의 부작위는 위 관계 규정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달리 위 처리기한을 경과함에 정당화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작위는 위법함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종필(재판장) 김정중 김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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