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29379의정부지방법원 1심2008-06-04 선고검수완료

동두천시민들이 소요산 등산 시 문화재관람료가 포함된 입장권을 구입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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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29379 민사 사건(2008년 6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1항, 민법 제74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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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동두천시민으로 2007년 3월 28일부터 4월 중순 사이 소요산에 등산하러 가면서 입장료 2,000원을 내고 입장권을 구입했다.
  • 피고 사찰은 소요산 입구에서 약 1.2km 떨어진 등산로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해 입장료 800원과 문화재관람료 1,200원을 합쳐 일괄 징수했다.
  • 소요산 등산로는 피고 사찰을 꼭 지나지 않아도 되는 코스가 있었고, 원고들은 사찰을 통과하지 않고 등산을 마쳤다.
  • 피고 사찰은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등산객에게도 문화재관람료를 일률적으로 받았다.
  • 동두천시 조례에 따르면 동두천시민은 소요산 입장료 면제 대상이었으나, 원고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입장권을 구입했다.
  • 원고들은 문화재관람료 1,20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동두천시민인 원고들이 소요산 입장 시 피고 사찰이 일괄 징수한 문화재관람료 1,200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원고들이 입장료 면제 대상임을 알면서도 입장권을 구입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사찰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매표소 위치가 사찰 입구가 아닌 등산로 입구에 있어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등산객에게도 일괄 징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 그러나 동두천시 조례에 따라 동두천시민은 입장료 면제 대상이며, 원고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기에 입장권을 산 것은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낸 경우"(비채변제)에 해당한다.
  • 비채변제인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 원고들이 조례 내용을 몰랐거나 신분증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입장권을 산 경우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조례 시행 후 4년이 지났고 매표소에 안내문이 있었으며 증거도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일괄 징수한 것은 법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만, 원고들이 입장료 면제 사실을 알면서도 입장권을 구입한 점에서 법원은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들의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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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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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9 / 4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7나663·수원지방법원·1988-07-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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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0나169·광주고등법원·198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1968년 피고의 도로 공사에 편입되어 점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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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532340·부산고등법원·2021-04-22·2심·원고 패소

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5220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2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서울시 동대문구, 노원구, 중구를 상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54870·서울고등법원·2017-10-13·2심·원고 패소

서울특별시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등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5나46·광주고등법원·1976-07-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광주시)가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2530·서울고등법원·1975-12-0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공동상속 토지 123평을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나961·대전고등법원·1998-10-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일부를 인도로 사용하며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청주시가 이를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5516·대구고등법원·2017-07-1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단386374·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문화재 비지정 구역인 리조트에서 사우나만 이용하고 사찰 지역 관람을 거부했으나 매표소 직원이 관람료를 강요하여 각 3,000원 납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2212·서울고등법원·198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면세 대상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잘못 징수하자, 피고가 이를 반환받기 위해 다른 공사 잔대금과 상계 처리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915·대구고등법원·2012-06-13·2심·원고 일부 승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착각하여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조림사업 공사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13190·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원고 승소

농협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받아 납부했으나, 면제 대상임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11456·대구지방법원·2002-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종업원이 업무상 재해로 부상 후 산재보험 치료 종료 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133·광주고등법원·1967-08-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소유 농지를 매수·분배하면서 지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나305·대구고등법원·1985-04-11·2심·원고 승소

자연석 채취허가 능력이 없음에도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136215·부산지방법원·2010-07-09·1심·원고 패소

사촌지간인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를 따로 임차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를 넘는 금액을 배당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4나2750·서울고등법원·1975-11-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의 예금과 적금에 대해 환불청구권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100317·의정부지방법원·2017-02-10·1심·원고 패소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6나3066·서울고등법원·1968-02-22·2심·원고 패소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재결을 받았으나 실제 시가와 차이가 있어 차액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나514·광주고등법원·1985-03-13·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하며 점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79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나463·서울고등법원·1986-12-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었고, 피고가 도로포장 및 상하수도 공사를 하였으나 점유관리자로 볼 수 없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0나4211·부산고등법원·1992-03-19·2심·원고 패소

박인수가 가진 토지와 울산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원고가 넘겨받아 울산시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2114·제주지방법원·2008-03-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28285·서울고등법원·1989-0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5나362·서울고등법원·1985-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542·서울고등법원·1976-08-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20865·대구고등법원·2013-06-26·2심·원고 패소

경매로 토지를 매수한 원고들이 피고가 도로부지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89615·서울고등법원·2012-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구청에 기존 정비기반시설 매입비 명목으로 약 52억 원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75나706·대구고등법원·1976-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권리 없이 점유한 토지에 공사비 8,880,000원을 들여 계단식 대지로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07가합206·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0나12202·대구지방법원·2001-05-16·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해 허위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96나22947·서울고등법원·1996-10-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0나2037·대구지방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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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71나71·대구고등법원·1971-10-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대지 위 2층 상공을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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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7506·수원지방법원·2009-06-24·2심·원고 패소

공유지분권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1나274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대차계약 종료 후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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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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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88나39636·서울고등법원·1989-03-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1980년부터 1985년까지 허락 없이 점유해 영업장 일부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3가합9273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파산한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9가합54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패소

파산한 회사가 부동산과 현금을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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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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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04나2475·전주지방법원·2006-04-07·2심·원고 패소

임야대장 정정 후 도로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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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9546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8나19489·서울고등법원·1989-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으나, 피고가 도로를 개설·점유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88나1219·부산고등법원·1988-09-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편의시설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7가단3684·대구지방법원·2017-06-27·1심·기각

경매로 취득한 도로 부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2011나58703·서울고등법원·2012-02-09·2심·원고 승소

국·공유지 대부료를 납부하였으나 재산가액 산정이 잘못되어 과다 납부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이 등산로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전혀 없는 등산객들로부터도 일률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한 사안에서, 사찰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원 고】 【피 고】 대한불교조계종자재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덕현) 【변론종결】2008. 4.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00원씩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들은 모두 동두천시 시민으로 2007. 3. 28.부터 2007. 4. 13. 사이에 동두천시 상봉암동 소재 소요산을 등산하면서, 소요산 입구에 설치된 매표소에서 각 2,000원씩을 내고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들이다. (2) 피고 사찰은 동두천시 상봉암동 1 종교용지 972㎡ 외 소요산 일대 임야 10필지(소요산의 약 95%를 차지한다)를 소유한 대한조계종 봉선사의 말사로서, 소요산 입구에서 약 1.2㎞ 떨어진 곳에 매표소(원고들이 가항과 같이 입장권을 산 매표소이다, 이하 ‘매표소’)를 설치하고, 이곳을 지나는 등산객들로부터도 동두천시로부터 위임받은 입장료 800원과 문화재관람료 1,200원을 합한 입장료 2,000원을 일괄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3) 소요산의 등산로는 소요산관리사무소, 매표소, 일주문, 피고 사찰 등을 통과하는 코스 외에도 위 관리사무소, 매표소, 일주문, 구절터, 공주봉, 의상대, 나한대, 상백운대, 중백운대, 새로 생긴 매표소, 참전비, 관리소 등으로 이어지는 코스 등 반드시 피고 사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들은 위 가항 당시 모두 위와 같이 피고 사찰을 통과하지 않는 코스를 이용하여 등산을 마쳤다. (4) 피고 사찰은 대웅전, 삼성각, 나한전, 일주문, 백운암, 요사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보물 제1211호로 지정된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 언해본으로, 대웅전에 영인본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7호증, 을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두천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발생 (1) 피고 사찰이 소요산 등산객을 상대로 입장료와 더불어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1항으로,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한편, 위 기초 사실에서 본 것처럼 ⓛ 소요산의 등산코스가 반드시 피고 사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② 피고 사찰이 보유한 문화재는 피고 사찰 중에서도 일부 건물인 대웅전 내부에 공개되어 있는 점, ③ 갑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사찰은 매표소를 지나 일주문을 통과하고도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사찰로서는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기 위한 매표소의 위치를 피고 사찰 입구로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사찰이 보유한 문화재를 관람하거나 적어도 피고 사찰의 대웅전을 통과하는 등 위 문화재를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산객과 그렇지 않은 등산객을 구별하여 징수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사찰이 소요산 입구로부터 약 1.2㎞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소요산 진입부분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피고 사찰을 통과하거나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전혀 없는 등산객들로부터도 그 의사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문화재관람료 1,200원이 포함된 입장료 2,000원을 징수한 행위는 그 법률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사찰은 원고들로부터 징수한 각 문화재관람료 1,200원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각 1,2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비채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갑7호증, 을15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2003. 5. 1. 개정된 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이 사건 조례’) 제8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제시한 시민, 또는 동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소요산 관광지의 입장료가 면제되는 사실, 매표소 입구에는 위와 같은 취지의 문구가 크게 부착되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그렇다면 원고들로서는 원고들이 동두천시민들로 모두 입장권 면제 대상인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입장권을 구입한 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 즉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원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조례에 따라 동두천시민의 경우 소요산 관광지 입장료가 면제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고, 설사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입장권을 구입할 당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입장권을 구입하게 된 경우이므로 이는 “변제가 강제당하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피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례는 시행된 지 무려 4년 정도가 지났고, 매표소 입구에 무료입장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던 점 등에 비추어원고 6을 제외한 원고들이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시 원고들은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무료입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소요산 관광지 입장료 중 문화재관람료 부분에 관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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