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38637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6-2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문화재 비지정 구역인 리조트에서 사우나만 이용하고 사찰 지역 관람을 거부했으나 매표소 직원이 관람료를 강요하여 각 3,000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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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86374 민사 사건(2012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1항,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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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0월 30일 13시 25분경, 원고들은 △△△△△리조트에 가려고 했다. 그런데 리조트로 가려면 피고 사찰 경내로 이어지는 길을 반드시 지나야 하는 구조였다.
  • 피고 사찰은 리조트 근처 절벽 위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직원을 배치해, 리조트로 가려는 사람들에게도 문화재구역 관람료를 요구하며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 원고들은 사찰 지역을 관람할 생각이 없었지만, 관람료를 내지 않으면 리조트에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각 3,000원씩을 냈다.
  • 원고들은 돈을 낸 뒤에도 피고 사찰 지역 안은 관람하지 않았고, 리조트에서 사우나만 하고 돌아왔다.
  • 문제의 매표소는 원래 사찰 근처에 있었는데, 리조트가 영업을 시작하자 리조트 방문객들에게까지 관람료를 받아내기 위해 절벽 위로 옮겨진 것이었다.
  • 이에 원고들은 관람료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문화재 비지정 구역인 리조트에서 사우나만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 사찰이 리조트로 가는 길목에 매표소를 두고 문화재 관람료를 요구하며 통행을 막았다. 원고들은 어쩔 수 없이 각 3,000원을 냈지만 사찰 지역은 관람하지 않았다. 법원은 리조트가 국가지정문화재도 아니고 사찰이 그 소유자나 관리단체도 아닌데 관람료를 강요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사찰에 관람료 3,000원과 위자료 180,000원을 합한 각 183,000원의 배상을 명했다. 반면 사찰을 운영하는 종단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문화재보호법 제44조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관리단체만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그런데 증거를 살펴보면 △△△△△리조트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니고, 피고 사찰이 그 리조트의 소유자나 관리단체도 아니었다. 따라서 리조트 방문객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
  • 그럼에도 매표소를 옮겨 리조트에만 가려는 사람들에게까지 관람료를 요구하고, 내지 않으면 리조트에도 못 들어가게 막은 것은 위법한 행위(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매표소를 원래 사찰 근처로 되돌리기만 해도 해결될 문제인데도 사찰은 개선하지 않고 계속 관람료를 받아왔다.
  • 이에 법원은 원고들이 낸 관람료 각 3,000원 전액과,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감안한 위자료 각 180,000원을 더해 각 183,000원을 배○○라고 판결했다.
  • 사찰 측은 리조트와 입장료를 일괄 징수해 사찰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약속은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한편 사찰을 운영하는 종단도 관람료를 사용했으니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문화재 관람료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단체만 받을 수 있으며, 통행로를 막아 사실상 강제로 돈을 걷으면 불법행위가 되어 관람료와 위자료를 모두 물어내야 한다. 이 사건은 문화재가 아닌 시설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강요한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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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가단386374 불법행위손해묰상 원 고1. **** 2. **** 3.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뵈쵘(담당변픸사 ****) 피 고1. **** 소송대리인 변픸사 **** 2.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6. 12. 판 결 선 고2012. 6. 28. 주문 1. 피고 ****는 원고들에게 각 18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30.부터 2011. 3. 2.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들과 피고 ****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 2 - 피고 ****에 생괴 부분은 피고 ****가 각 부담 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8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뵄율띜 계 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원고들이 2010. 10. 30. 13:25경 ****에 가뜤 하씀으나, 피고 대한불교 ○○○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가 설쵘한 매퍜소 직원이 문핔재구역 관 람료를 요구하며 원고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씀다. 그래서 원고들은 어쥔 섘 없이 각 3,000원씩 납부하씀으나, 피고 **** 지역 안을 관람하지 않고 ****에서 사우나만 하고 돌아암다. 그런데 ****띜 가괰 위해서는 그림처럼 **** 띜 가는 도띜를 이용할 섘묖에 없다. 그 매퍜소는 애초에는 피고 **** 근처에 있었 으나, ****가 씁업을 시작하자 ****에 갈 사람으띜부터도 관 람료를 묛괰 위해 매퍜소를 프재 위쵘띜 이위하씀다. [인윕근거 : 다턼없는 사실, 갑윜1.2.3픸증, 을나윜3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3 - 2.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문핔재보픸법(2010. 2. 4. 법률 윜 10000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44조의 규윕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문화재의 소 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나. 피고 ****의 손해묰상 책임 묜생 문핔재보픸법 윜44조에 따르면 국가지윕문핔재의 소유자 등은 그 문핔재의 관람 자띜부터 관람료를 징섘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가 윜출한 증 거에 따르더라도 ****는 국가지윕문핔재가 아니고, 피고 ****가 △△△ △△리조트의 소유자 등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퍜소를 이위하면서굌지 △△ △△△리조트에만 가고 **** 지역은 관람하지 않을 원고들띜부터도 문핔재 관람료를 징섘하고, 그 관람료를 내지 않으면 ****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불법행위다(피고 ****가 매퍜소의 위쵘를 **** 근처띜 다시 씮괰면 모덐 해결댠 문윜인데도 피고 ****는 무슨 의도에서인지 위픀 개선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 ****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묰상하여야 하는데, 피고 ****의 불 법행위띜 원고들이 윕신윁 고통을 당하씀음은 자명하므띜 원고들이 지괉한 관람료 각 3,000원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지괉하여야 한다. 위자료 액섘는 원고들의 청구괈액과 - 4 - 이 사건 묜생 경위, 피고 ****가 **** 묩문자들띜부터 지속윁인 개선 요구가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관람료 징섘를 묘복하고 있는 윐 등을 참 작하여 각 180,000원으띜 윕한다. 따라서 피고 ****는 원고들에게 각 183,000원(위자 료 180,000원+관람료 3,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의 불법행위일인 2010. 10.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1. 3. 2.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다. 피고 ****의 주장과 판단 피고 ****는 ****가 입장료를 일괄징섘하여 피고 ****에게 지괉 하괰띜 양자 사이에 약윕하씀으므띜 원고들도 관람료를 피고 ****에게 지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약윕은 약윕한 당사 자가 아닌 원고들에게는 아무런 효뜥이 없으므띜 이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3.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도 ****에서 징섘한 관람료를 사용하고 있으므띜 피고 ****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묰상하여야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을 뒷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이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띠 이상과 같은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판사장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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