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문화재 비지정 구역인 리조트에서 사우나만 이용하고 사찰 지역 관람을 거부했으나 매표소 직원이 관람료를 강요하여 각 3,000원 납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86374 민사 사건(2012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1항,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0월 30일 13시 25분경, 원고들은 △△△△△리조트에 가려고 했다. 그런데 리조트로 가려면 피고 사찰 경내로 이어지는 길을 반드시 지나야 하는 구조였다.
- 피고 사찰은 리조트 근처 절벽 위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직원을 배치해, 리조트로 가려는 사람들에게도 문화재구역 관람료를 요구하며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 원고들은 사찰 지역을 관람할 생각이 없었지만, 관람료를 내지 않으면 리조트에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각 3,000원씩을 냈다.
- 원고들은 돈을 낸 뒤에도 피고 사찰 지역 안은 관람하지 않았고, 리조트에서 사우나만 하고 돌아왔다.
- 문제의 매표소는 원래 사찰 근처에 있었는데, 리조트가 영업을 시작하자 리조트 방문객들에게까지 관람료를 받아내기 위해 절벽 위로 옮겨진 것이었다.
- 이에 원고들은 관람료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문화재 비지정 구역인 리조트에서 사우나만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 사찰이 리조트로 가는 길목에 매표소를 두고 문화재 관람료를 요구하며 통행을 막았다. 원고들은 어쩔 수 없이 각 3,000원을 냈지만 사찰 지역은 관람하지 않았다. 법원은 리조트가 국가지정문화재도 아니고 사찰이 그 소유자나 관리단체도 아닌데 관람료를 강요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사찰에 관람료 3,000원과 위자료 180,000원을 합한 각 183,000원의 배상을 명했다. 반면 사찰을 운영하는 종단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문화재보호법 제44조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관리단체만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그런데 증거를 살펴보면 △△△△△리조트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니고, 피고 사찰이 그 리조트의 소유자나 관리단체도 아니었다. 따라서 리조트 방문객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
- 그럼에도 매표소를 옮겨 리조트에만 가려는 사람들에게까지 관람료를 요구하고, 내지 않으면 리조트에도 못 들어가게 막은 것은 위법한 행위(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매표소를 원래 사찰 근처로 되돌리기만 해도 해결될 문제인데도 사찰은 개선하지 않고 계속 관람료를 받아왔다.
- 이에 법원은 원고들이 낸 관람료 각 3,000원 전액과,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감안한 위자료 각 180,000원을 더해 각 183,000원을 배○○라고 판결했다.
- 사찰 측은 리조트와 입장료를 일괄 징수해 사찰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약속은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한편 사찰을 운영하는 종단도 관람료를 사용했으니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문화재 관람료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단체만 받을 수 있으며, 통행로를 막아 사실상 강제로 돈을 걷으면 불법행위가 되어 관람료와 위자료를 모두 물어내야 한다. 이 사건은 문화재가 아닌 시설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강요한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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