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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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가단29379·의정부지방법원·2008-06-04·1심
동두천시민들이 소요산 등산 시 문화재관람료가 포함된 입장권을 구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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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86374·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8·1심
원고들이 문화재 비지정 구역인 리조트에서 사우나만 이용하고 사찰 지역 관람을 거부했으나 매표소 직원이 관람료를 강요하여 각 3,000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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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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