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2구27821서울고등법원 1심1993-05-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주거용 본채 옆에 화장실·창고용 건물을 지어 하나의 주거단위로 사용한 뒤 토지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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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7년 1월 1일경부터 서울 OO지역 소재 토지들을 소유하면서 그중 한 필지(제1건물 부지)에 있는 2층 주택에서 거주해 왔다.
  • 1982년 12월경 원고는 인접한 도로부지였던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수하고, 기존 주택 부지와 그 주변 토지 일부를 하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도록 정리하였다.
  • 1985년 6월경 원고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다른 필지들 위에 면적 39.18㎡ 및 31.68㎡ 규모의 제2건물을 신축하여 화장실과 창고로 사용해 왔다.
  • 원고는 1990년 12월 8일 자신이 소유한 토지 4필지를 서울특별시에 협의취득으로 양도하면서, 그중 두 필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보고 양도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였다.
  • 피고는 제2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제1건물 부지만 비과세 대상이고 제2건물 부지는 과세 대상이라고 보아 1992년 1월 16일 원고에게 방위세 6,537,3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제2건물이 실제로는 화장실·창고용 부속건물에 불과하다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90년 12월 8일 서울 OO지역 소재 토지 4필지를 서울특별시에 협의취득으로 양도한 뒤, 피고(강서세무서장)가 그중 한 필지의 지상에 별도의 주택(제2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1992년 1월 16일 방위세 6,537,330원을 부과한 사건이다. 쟁점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제2건물이 실제로는 화장실·창고용 부속건물에 불과한지였고, 법원은 이를 본채의 효용을 위한 부대시설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제2건물이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사용 용도와 전체적인 주거생활 관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 증인들의 증언과 관련 서류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5년 6월경 제2건물을 신축한 이후 계속해서 이를 제1건물에 부속된 화장실 및 창고로 사용해 온 사실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제2건물이 주거용 본채인 제1건물과 함께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된 경우, 이는 본채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제2건물의 부지도 주거용 건물의 부지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이와 달리 제2건물 부지를 과세 대상으로 본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다.

핵심 정리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화장실이나 창고처럼 주거용 본채에 딸린 부속시설로 사용되고, 본채와 함께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를 이루고 있다면 그 부지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서류상 형식보다 실제 사용 실태와 전체 주거생활과의 관계를 중시한 판단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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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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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화장실 및 창고로서 주거용의 본건물과 함께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된 건물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 하는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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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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