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불법 선거운동을 이유로 시의원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8수21 행정 사건(1998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19조 제2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0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지방선거에서 피고는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시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새정치국민회의 정당 마크가 크게 인쇄된 명함을 배포하고, 임명장을 복사해 보여주며, 법정 인원보다 많은 선거운동원을 동원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의 당선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그러나 원고는 법에서 정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먼저 소청을 제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법원은 이 소청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불법 선거운동을 해 시의원으로 당선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당선 무효를 다투려면 먼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소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의회의원 당선 효력을 다투려면 반드시 먼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야 한다.
-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소청에 대해 결정하거나 기간 내 결정하지 않을 경우에만 법원에 소를 낼 수 있다.
- 원고는 이 필수 소청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었다.
- 원고가 제출한 고발장은 소청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는 선거범죄 처벌 대상일 뿐, 당선 무효 사유로 바로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지방의회의원 당선 무효를 다투려면 먼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해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필요적으로 먼저 소청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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