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2000.2.16, 2004.3.12, 2010.1.25>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8주1·서울고등법원·1998-09-24
피신청인의 선거법 위반 주장에 따른 당선효력 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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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수21·서울고등법원·1998-09-24·3심
원고가 피고의 불법 선거운동을 이유로 시의원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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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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