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노1120광주지방법원 2심2017-10-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기자와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식당에 여러 차례 들어가 녹음 장치를 설치하고 확인 및 제거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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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월 24일, 피고인 1이 기자와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OO지역의 한 식당에 들어갔고, 피고인 2는 녹음 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제거하기 위해 같은 식당에 침입함.
- 2015년 1월 26일, 같은 식당에서 피고인 1과 2가 다시 같은 목적으로 침입하여 녹음 장치를 설치하고 확인 및 제거함.
- 2015년 1월 29일, 피고인 1이 다른 식당에 들어가 녹음 장치를 설치했고, 피고인 2는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제거함.
- 2015년 2월 12일, 피고인 1과 2가 다시 같은 식당에 침입하여 녹음 장치를 설치하고 확인 및 제거함.
- 이들은 기자와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식당에 여러 차례 들어갔으며, 식당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기자와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식당에 여러 차례 들어간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들이 식당 관리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으며 녹음 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거침입죄는 주거자나 관리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거나 그 의사에 반해 들어갔을 때 성립하는데, 피고인들은 관리자의 명확한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것으로 보임.
- 피고인 1이 기자와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며, 피고인 2가 장치를 설치·확인·제거한 행위도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됨.
-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녹음 장치를 설치하고 제거한 시점이 매우 가까워, 이들의 침입이 평온하고 허락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
- 원심 판결은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침입했다고 판단했으나, 이 판단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기자와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식당에 여러 차례 들어갔지만, 식당 관리자의 허락을 받았고 녹음 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니어서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범죄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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