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6세 여성으로 알려진 사람을 접대부로 고용하여 유흥업소에서 술시중을 들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92노545 성매매·풍속 사건(1993년 1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12월 1일부터 4일까지 피고인이 강원 평창군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유흥업소에서 16세 여성(공소외 1)을 접대부로 고용하여 술시중을 들게 하였다.
- 해당 여성은 호적상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나이는 20세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 피고인은 여성이 18세 미만인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 경찰 조사와 주민등록등본에는 16세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연령 감정서와 가족 진술, 졸업증명서 등에서는 실제 나이가 21세로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18세 미만의 여성을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6세 여성으로 알려진 사람을 접대부로 고용하였으나, 실제 나이가 18세 이상인 점이 밝혀져 '18세 미만의 자를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해당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상 18세 미만 여부는 호적이나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연령 감정서와 가족 진술, 졸업증명서 등 증거를 종합하면 해당 여성은 실제로 20세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이 여성이 18세 미만인지 알 수 없었고, 실제로도 18세 이상이었으므로 법률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
- 원심은 호적상 나이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이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법원은 18세 미만 여부를 실제 나이로 판단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이 실제로는 18세 이상임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호적상 나이가 18세 미만이나 실제로 20세 이상인 자를 접대부로 고용한 경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상 '18세 미만의 자를 풍속영업소에서 유흥종사자로 일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